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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 class="wikitable" |'''학생회...) 태그: 2017 원본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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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일 (수) 12:45 판
안건지작성일 2019.10.02.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윤승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