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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생복지위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 KAIST 학생복지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 본회는 KAIST 본원 캠퍼스에 본부를 둔다. 제3조(지위) : 본회는 학내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총학생회장단 산하 상설위원회이다. 제4조(목적) : 본회는 민주주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학내 복지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합리적 소비 풍토를 조성하여 쾌적한 교육여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① 의결기구 : 위원회의, 임원회의, 국별회의 ② 집행기구 : 위원장단, 집행부 1. 본회의 집행부는 사무국, 복지국, 문화국으로 구성한다. 2. 사무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본회의 회계업무 및 재무를 담당한다. 3. 복지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복지문제를 담당한다. 4. 문화국은 본회의 기획된 사업의 실행과 교내 문화사업 및 캠페인에 관한 문제를 담당한다. ③ 기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특별기구 제6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업무 및 권한)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① 본회는 본회에 관련된 모든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교내 당구장 운영권을 가진다. ③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④ 전체 학생회 사업에 적극 참가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⑤ 위 사업의 실현을 위한 연대사업을 전개한다. 제 2 장 위 원 제8조(구성과 자격) ① 본회의 위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선량한 품성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② 본회의 위원은 정위원과 수습위원으로 구성된다. 1. 정위원은 본회 위원 중 수습위원 임기 1개월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제9조(임기) : 본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본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장단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② 단 재선임 의사가 있는 기존 위원의 요구 시 위원장이 재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 적절한 사유로 본회를 탈퇴하게 될 경우에는 임기간의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임기간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리더십 마일리지를 정위원과 수습위원에게 지급한다. ⑤ 본회의 위원은 수습위원으로 최초 선발 후 36개월 이내에 재선임 될 수 있다. 제10조(권리) : 본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① 발언권, 의결권을 가진다. ②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와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복지 시설의 조사에 필요한 학내 자료 및 시설물에 대해 학교 관계 당국의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학우들의 제반 복지 문제에 관한 대변권을 가진다. 제11조(의무) : 본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활동 및 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② 본회 위원은 위원회의에 참석 할 의무가 있다. ③ 본회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④ 본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임원회의의 허가를 받는 적절한 사유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본회 위원은 계절학기에 남아 본회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선발) : 본회 위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 위원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중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와 임원회의의 심의 후 위원장이 선임한다. ② 본회 신규 선발 위원은 수습위원이 된다. 제13조(징계 및 제명)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징계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①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 위원회의, 임원회의에 이유 없이 연속 3회 불참 시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 위원장의 권한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②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심의 대상인 자를 제외한 위원회의를 거쳐 전체의 2/3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의결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도 전항에 준한다. 제14조(이의 제기) : 본회의 위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야기되는 권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의를 거쳐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구성) : 임원은 위원장단을 포함한 각 집행기구의 국장들로 구성된다 제16조(위원장) : 본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 ① 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 ②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회의, 행사 및 기타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필요상 학교 관계 책임자 및 업자와의 회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복지 자영 사업체의 물품 구매 입찰 및 계약에 학생 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 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업무 보고의 의무가 있다. ⑥ 기타 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부위원장) : 본회의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 및 권한을 가진다. ① 부위원장은 호선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행하며 그 책임을 진다. ③ 기타 부위원장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국장) : 본회의 국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① 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한다. ② 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최하는 임원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③ 국장은 담당 국에 대한 사항을 총괄 주재한다. ④ 국장은 국별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제 4 장 회 의 제19조(위원회의) ① 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본회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부득이한 사항이 없을 시 매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결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⑤ 본회의 사업계획, 사업진행 등의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⑥ 본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불참 시 사유를 회의 이전까지 위원장에게 사전 공지하여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② 정, 부위원장 및 각국의 국장으로 구성된다. ③ 각 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본회의 업무특성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위원회의에 상정한다. 제21조(국별회의) ① 국별회의는 본회의 실무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회의이다. ② 각 국장이 소집, 주관하며 부원들로 구성한다. ③ 각 국의 제반업무를 심의 집행한다. ④ 각 국장은 국별회의에서 논의된 문제점을 위원회의에 상정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22조(경비) : 본회의 재정은 교내 학부 당구장 및 기타 복지기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년도는 해당 년도의 봄 학기 개강일 부터 익년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4조(관리) : 본회의 재정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며 위원회의의 승인으로 집행한다. 제 6 장 호 선 제25조(호선) : 본회의 위원장단은 본회 내부호선 후 전학대회 인준으로 임명된다. 제26조(선관위) : 본회의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에 현재 임기 중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27조(선거권) : 본회의 선거권자는 본회의 위원으로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8조(피선거권) : 다음의 자격을 갖춘 본회의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① 본교에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다음 임기 동안 재학예정인 자. ② 본회의 위원 자격으로 2학기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29조(선거방법) : 본회의 선거는 본회의 위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30조(등록) : 본회의 선거는 위원회의에서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다. 제31조(당선) : 피선거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 후보의 경우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투표와 1/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제32조(승인) : 당선된 피선거권자는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친다. 제 7 장 비 상 대 책 위 원 회 제33조(지위)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① 위원장단의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② 위원장단 모두가 사퇴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34조(구성) ①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지체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와 그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다. ③ 단, 기존 본회 위원이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1. 본회의 해산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2.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기존 본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을 지원자 중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제35조(위원장단) ①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의 대표자, 혹은 국장단으로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회 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혹은 재임했던 사람으로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본회의 위원장단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36조(업무 및 권한)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에 준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위원장단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위원장단의 구성기간 동안 본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장 부 칙 제37조(회칙개정) : 본회의 회칙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위원 1/2 이상의 동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발효) : 본 개정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시행세칙) : 본 개정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40조(회칙개정) : 본회의 회칙 개정 이력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회칙은 2006년 4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1차 개정회칙이다. ② 본 회칙은 2013년 8월 3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2차 개정회칙이다. ③ 본 회칙은 2015년 8월 22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3차 개정회칙이다. ④ 본 회칙은 2017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4차 개정회칙이다. ⑤ 본 회칙은 2019년 8월 9일 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제5차 개정회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