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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 ==
 
== 중앙운영위원 ==
[[총학생회장단]]과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이 중앙운영위원이 된다.<ref>[[학생회칙#제52조(중앙운영위원)|'''학생회칙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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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목록과 같이, [[총학생회장단]]과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이 중앙운영위원이 된다.<ref>[[학생회칙#제52조(중앙운영위원)|'''학생회칙 제52조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ref>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지만,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을 따른다.<ref>[[학생회칙#제52조(중앙운영위원)|'''학생회칙 제52조 제2항''']]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ref> 중앙운영위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해야함은 물론이고, 중운위 내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대표자이므로 각 기구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소속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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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장]](의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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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총학생회장]]
1. [[총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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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 학생회]], [[새내기학생회]]의 회장 혹은 부회장 중 전학대회 당연직 대의원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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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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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지만,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을 따른다.<ref>[[학생회칙#제52조(중앙운영위원)|'''학생회칙 제52조 제2항''']]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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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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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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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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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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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학과]] 부학생회장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
|-
  −
|[[화학과]] 학생회장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
|-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
|-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
|[[전산학부]] 학생회장
  −
|-
  −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
|-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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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
|-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
|[[기술경영학과]] 학생회장
  −
|-
  −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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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동아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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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
 
=== 의장 ===
의장은 기본적으로 [[총학생회장]]이고,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 둘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ref>[[학생회칙#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학생회칙 제71조''']]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ref><ref>[[학생회칙#제54조(의장)|'''학생회칙 제54조''']]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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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기본적으로 [[총학생회장]]이고,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 둘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ref>[[학생회칙#제71조(의결기구 관련 권한)|'''학생회칙 제71조''']] 총학생회장은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ref><ref>[[학생회칙#제54조(의장)|'''학생회칙 제54조''']]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앙운영위원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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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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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해야함은 물론이고, 중운위 내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대표자이므로 각 기구의 의사를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소속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 역할과 업무 ==
 
== 역할과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