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층 예산 심의 의후 학생회 내부 회의에서 스승의날 이벤트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 날 이벤트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금액에 대한 사후 승인을 요청드립니다.<ref>[[재정운용세칙#제11조(집행의 원칙)|'''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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