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학부 총학생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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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7일 (일) 22:51 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학부 총학생회) | |
---|---|
약칭 | 전학대회, 전학 |
인원 | 총원 50 |
의장 | |
총학생회장 | |
상급기구 | 학생총회 |
산하기구 | 중앙운영위원회 |
동아리 대표자의 회의에 대해서는에 대해서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부 총학생회에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 아래 가장 큰 대의성을 띤 의결기구로서, 학생회칙 제4절에 근거한다. 상급기구로 4천학우 전체의 모임인 학생총회가 있으며, 산하기구로 중앙운영위원회를 두어 좀 더 실무적이고 긴급한 의결을 위임한다.
구성과 임기
의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 당연직이다.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부총학생회장도 사고이거나 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중운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임시의장이 된다.
대의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1]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1]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대의원 임기시작 전까지로 하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1] 단, 새내기학생회는 예외로 두며 자치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1]
개회
정기회의는 3월, 9월, 12월에 열리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14일 내에 소집한다.[1]
-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4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학생총회의 안건위임
-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 발의
- 회칙개정안 또는 세칙·규칙 제정안 발의
의장은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학기의 예결산안, 특별기구 (재)인준, 감사보고, 징계 등 중대한 안건들을 주로 심의하여, 길면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