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4일 (월) 14:49 판
- 안건지작성일 : 2019.06.24
- 안건지작성자 :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
안건 상정 배경
3월 기층예산심의회 당시 내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이 문화자치기금의 목적에 선거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성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받았고, 그로 인해 기층기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후 승인을 요청합니다.
담당부서
|
사업명
|
출처
|
지출
|
결산
|
제16대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
제16대 새내기학생회장단 선거
|
학생
|
공약 자료집, 포스터, 현수막 인쇄비
|
₩290,800
|
학생
|
필요 물품 구입
|
₩2,100
|
학생
|
선거관리위원회 출장비
|
₩0
|
학생
|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
₩0
|
학생
|
페이스북 공유 이벤트 상품
|
₩99,000
|
계
|
₩39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