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2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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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3일 (목) 21:09 판

배경설명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는 2019년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의결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특임위원회로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지닙니다.[1][2]

보고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는 구성이 의결된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 이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공고를 내어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주

  1. 2019년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이하 회개특위)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운영위원 3명 이상, 비상대책위원 3명 이상, 공개 모집된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회개특위원장은 회개특위 내부 호선으로 선출한다. 별도의 인준은 하지 않는다. 3. 회개특위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회개특위는 학생회칙 및 세칙 제개정의 제반 업무와 기타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16인 만장일치 가결
  2. 학생회칙 제62조 제3항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