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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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3일 (목) 20:53 판
배경설명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며,[1] 정규학기 중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달 20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3]
-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학부·학과학생회장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그러나, 임기를 15일 이상 가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4] 당시 실무상의 지연으로 23일에 격려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신입 감사위원은 원칙상 지급일인 4월 20일 기준으로 13일동안 가져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5][6][7]
심의
결과적으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이 된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신입 감사위원이 격려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해당 대상자의 4월분 격려금 지급 심의를 요청합니다.
각주
- ↑ 학생회칙 제177조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 ↑ 학생회칙 제178조 제1항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학생회칙 제179조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학생회칙 제178조 제2항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1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었으나,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일부 감사위원은 4월 7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되었습니다.
- ↑ 2019년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 결과지
- ↑ 2019년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