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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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 (월) 03:26 판

배경설명

현 비상대책위원회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학생회칙과 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오랜 기간 동안 개정이 누적된 현행 학생회칙과 세칙은 수많은 오탈자와 조문의 오류, 충돌, 어휘의 비일관성, 고도화 등의 문제가 산재합니다.
  2. 총학생회장단, 과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 등 학부 총학생회의 민주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선거가 대다수 단선으로 진행되거나 무산됩니다. 이것이 총학생회의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에서 발생하여, 이에 따라 의견 수렴과 업무 분담의 방식이 실정에 맞게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6년에 학생회칙을 개정하고자 중앙운영위원회 특임위원회를 구성하였던 전례가 있습니다.[1][2]

제안

위의 둘 중 하나의 목적만 달성하고자 하더라도 학생회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학생회칙개정특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회칙 개정안 작성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단체를 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3]

각주

  1. 아라 - [K'loud] 2016년 6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공고 논의안건2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전면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안
  2. 아라 - [K'loud] 2016년 6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의결문안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전면개정 특별위원회>를 안건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다. 재석 : 14명 / 찬성 : 14명 / 반대 : 0명 / 기권 : 0 명
  3. 학생회칙 제62조 제1항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