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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18일 (목) 01:23
[[학부 총학생회]]에서 '''공직'''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거시행세칙]]에서는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
# 본회 [[대표자]]
# 자치기구회장(단)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 [[전문기구장]]
# [[특별기구장]]
이 때 본회 대표자란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ref>[[학생회칙#제8조(대표자)|'''학생회칙 제8조 제1항''']]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대의원|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ref>
# [[총학생회장단]]
# [[전체학생대표자회의#대의원|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 [[중앙운영위원]]
== 각주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