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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8일 (목) 01:23 판
학부 총학생회에서 공직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거시행세칙에서는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
이 때 본회 대표자란 다음의 직책을 말한다.[1]
각주
- ↑ 학생회칙 제8조 제1항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