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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자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의장 박규원 * 안건지작성일 : 2019.04.05 * 안건상정근거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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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 단독후보 선거운동본부 '새로'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학생회칙 제83조에 의거하여 3월 21일 12:00 ~ 3월 26일 23:59의 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31명의 비대위원이 지원하였고 4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호선을 통해 비상대책위원장단과 국장단을 선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인준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 단독후보 선거운동본부 '새로'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학생회칙 제83조에 의거하여 3월 21일 12:00 ~ 3월 26일 23:59의 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31명의 비대위원이 지원하였고 4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호선을 통해 비상대책위원장단과 국장단을 선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인준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19년 4월 7일 (일) 00:17 판

  • 안건지작성자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의장 박규원
  • 안건지작성일 : 2019.04.05
  •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84조(위원장단), 학생회칙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제84조(위원장단)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전에 본회 대표자를 재임하였던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및 전문기구 소속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했던 사람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 단독후보 선거운동본부 '새로'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학생회칙 제83조에 의거하여 3월 21일 12:00 ~ 3월 26일 23:59의 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31명의 비대위원이 지원하였고 4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호선을 통해 비상대책위원장단과 국장단을 선출하였고 이들에 대한 인준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이음] 위원장단 및 국장단 명단

위원장단 : 이준석(물리학과, 16), 진제호(신소재공학과, 17)

집행지원실장 : 윤현식(전산학부, 15)

총무실장 : 신동욱(전산학부, 16)

국제사무국 : 황지성(신소재공학과, 17)

정책국 : 최광민(전기및전자공학부, 18)

복지국 : 김민석(산업및시스템공학과, 18)

사무국 : 김대원(전산학부, 18)

디자인팀 : 김승호(전산학부, 17)

정보팀 : 조형준(전산학부, 14)

회계팀 : 박성진(신소재공학과,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