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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6일 (토) 02:40 판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장영신 학생회관(이하 ‘신학관’이라 한다)을 비롯한 KAIST 교내 학생 문화 공간의 총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진정한 학생 공간을 위하여 공간에 대한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본회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내 학생 문화 공간에 대한 학생 권리 보장
- 신학관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
- 신학관 내 학생 문화 활동 지원
- 교내 학생 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제4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회
- 전체 회의
- 팀장 회의
- 팀 회의
- 기타 회의
제2장 위원
제5조 (위원)
본회의 위원은 본회에서 실시한 리크루팅을 통해 선발한 자로 한다.
제6조 (선발)
- 본회의 위원 선발 방식에는 정기 리크루팅과 특별 리크루팅이 있다.
- 본회의 정기 리크루팅은 매년 봄학기 개강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본회의 특별 리크루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 본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팀장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 받은 경우
제7조 (제명) 다음 각 항의 경우에 본회의 활동위원이 본회 위원의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본회의 상근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4회 불참한 경우
- 상근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
- 본회의 전체회의에 합당한 사유 없이 각 정규학기 당 2회 불참한 경우
- 전체회의 불참에 대한 사유가 합당한지는 팀장회의에서 의결한다.
- 본회를 악용하거나 본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을 경우
제8조 (활동학기)
- ‘활동학기’란 본회의 위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을 말한다.
- 활동학기는 본회의 위원으로 들어온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 가을학기 종강까지로 한다.
- 위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활동학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활동학기로 인정한다.
제9조 (위원의 구분)
- 본회의 위원은 활동위원, 특별위원, 명예위원, 준위원으로 구분한다.
- 본회의 활동위원은 활동학기 중인 위원으로 한다. 단, 활동학기 중이지만 휴학 등 팀장회의의 판단 하에 합당한 사유로 상근 및 전체회의 참여를 행하지 않는 경우 준위원으로의 강등을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활동위원으로의 승급은 해당 준위원이 상근 및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로 한다.
- 본회의 특별위원은 활동위원으로 3학기 이상을 이행한 위원 중 본교에 재적 중인 학생으로 한다.
- 본회의 명예위원은 활동위원으로 3학기 이상을 이행한 위원 중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 단, 졸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활동학기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이나 명예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활동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 본회의 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본회의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 본회의 특별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총회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활동위원의 교육을 지원할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
- 본회의 사무실에 활동위원이 있을 경우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
제3장 회의
제11조 (회의)
본회에서 인정하는 회의에는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 팀회의, 기타회의가 있다.
제12조 (회의 참석자의 책임)
회의의 참석자는 본회의 각종 회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구성원)
각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인원을 “구성원” 이라 한다.
제14조 (의결권)
- 구성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 구성원이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 (의장)
- 전체회의 및 총회
- 회의 개회, 유회, 휴회, 폐회, 논의종결,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
- 팀장회의, 팀회의 및 기타회의
- 회의 개회, 유회, 휴회, 폐회, 논의종결, 표결개시선언을 할 권한이 있다.
제16조 (안건과 토론)
모든 안건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
제17조 (안건의 처리과정)
- 안건 상정
-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
- 안건에 대한 의결
제18조 (논의종결, 재심의 등)
- 안건에 대한 논의종결은 의장이 제시할 수 있고, 재석 인원의 3/4 이상의 동의로 성립된다.
- 재심의동의는 안건이 이미 통과되고 나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재논의가 필요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회의가 일단 폐회하면 재심의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재심의안은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수정동의는 안건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보완적 등 관련성을 지니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수정동의는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부동의는 안건을 하급 회의체 또는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심의하거나 안건 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안건을 회부하면 자동으로 기한부 연기된 것으로 본다. 회부동의는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안건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다. 연기동의는 재석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발언권) 총회 및 전체회의에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할 수 있다.
- 구성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부여 받은 때만 발언할 수 있다.
- 발언권을 얻은 사람은 발언의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설명을 한다.
- 본 세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의제 이외의 발언 등)
구성원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는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체나 구성원의 신용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발언 시 의장은 발언을 즉시 중단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표결)
-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제22조 (표결방법)
-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 는 재석 구성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거나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표결에는 회의장에 재석한 구성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제2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24조 (회의록) 본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회·휴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3. 개회 당시의 출석 인원 명단
4. 구성원의 지각·조퇴·결석·대리선임 사항
5. 안건의 제목과 내용
6. 의사
7. 표결결과
8. 그 밖에 의장 또는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총회
제25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제26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7조 (의장)
-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 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총회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제28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학사일정에 따른 겨울방학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본회의 활동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9조 (역할)
① 본회의 존립 및 위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제30조 (의결)
①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4이하의 기권으로 의결한다.
②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제5장 전체회의
제31조 (지위)
전체회의는 본회의 상설적인 최고심의의결기구이다.
제32조 (구성)
전체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3조 (의장)
① 전체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단 및 팀장단이 모두 부재 시에는 본회 전체회의에 재석한 활동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이나 특별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제34조 (소집)
① 전체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활동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 (역할)
① 팀장회의에서 전체회의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② 본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③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본회의 위원장 선출
-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의결
- 본회의 위원 선발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본회의 위원 제명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본회의 위원장단 탄핵 의결
- 본회의 팀 구성 및 개편
- 본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
- 기타 본회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
제36조 (의결)
① 본회의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과 1/4이하의 기권으로 의결한다.
② 기권 표 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의결을 무효화하고 재의결을 실시한다.
제6장 팀장 회의
제37조 (지위)
팀장회의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전체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8조 (구성)
팀장회의는 본회의 팀장단, 위원장단으로 구성된다.
제39조 (의장)
① 팀장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팀장단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혹은 팀장단 중 1인을 의장으로 한다.
제40조 (소집)
- 팀장회의는 정규 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팀장회의 구성 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팀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1조 (역할)
① 각 팀의 1주 간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② 본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③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제7장 팀 회의
제42조 (지위)
팀 회의는 각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에 대해 실무적인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이다.
제43조 (구성)
팀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팀의 구성원으로 결정된 활동위원들로 구성된다.
제44조 (의장)
① 팀 회의의 의장은 각 팀의 팀장으로 한다.
② 팀장 부재시 각 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활동위원 중 한명을 의장으로 한다.
제45조 (소집)
① 팀 회의는 정규학기 동안 의장의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의장의 재량으로 소집을 연기 및 생략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46조 (역할)
① 팀이 담당하는 공간 또는 분야의 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② 팀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심사한다.
제8장 기타회의
제47조 (지위 및 구성)
① 기타회의는 본회의 원활한 실무 진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열리는 심의기구이다.
②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 팀 회의를 제외한 본회의 회의는 기타회의로 정한다.
③ TF(Task force)를 제외한 모든 기타회의는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단, 교육 지원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48조 (역할)
본회의 실무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9장 위원장단
제49조 (지위)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50조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 이후의 총회 익일부터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② 전임 위원장의 궐위 시 남은 임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이상 남은 경우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선출된 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2. 임기가 정규학기 기준 1학기 미만 남았고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없는 경우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부위원장을 임시 위원장으로 하고 임시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 총회까지로 한다.
3. 인수인계 기간 중인 위원장 선출자가 있는 경우 선출자는 즉시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는 다음 해 총회까지로 한다.
③ 부위원장의 궐위 시 출마한 부위원장 후보자를 전체회의에서 활동 위원 2/3이상의 재석, 과반수의 득표를 통해 인준한다.
제51조 (역할)
①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총회, 전체회의, 팀장회의의 의장이 된다.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 전체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52조 (선출 및 인수인계)
① 위원장의 선출은 11월 첫 전체회의에서 호선으로 이루어지며 후보자는 선출 3일 이전까지 지원사유,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지원서를 활동위원 전체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단선의 경우 활동위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선출 직후부터 임기 시작까지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제53조 (탄핵)
① 활동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위원장의 탄핵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탄핵안이 상정될 경우 활동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 또는 팀장단 중 1인을 전체회의의 의장으로 한다.
③ 활동위원 2/3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탄핵 의결 시 제36조 제2항을 따르지 않는다.
제10장 조직
제54조 (구성) 본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단
2. 팀장단 및 팀
제55조 (팀)
-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상설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팀’ 이라고 하며,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 팀장 및 팀원은 활동위원으로만 가능하며, 팀장은 각 팀 내에서 호선한다.
제56조 (TF)
- 본회의 총회 혹은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구성된 임시적인 업무가 있는 조직을 ‘TF’ 이라고 하며,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 TF는 모든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단, TF의 팀장(TF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활동위원으로 한다.
- 각 TF는 매 주의 활동상황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제57조 (인사)
본회의 활동위원은 희망하는 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11장 공간의 관리 및 운영
제58조 (권한)
본회는 학교 학생지원팀과 협의 한 ‘장영신 학생회관 운영 준칙’에 근거하여 장영신 학생회관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의 일상적인 관리∙운영 권한을 갖는다.
제59조 (배정)
① ‘배정’이란, 특정 단체가 신학관 내 특정 공간을 일정 기간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배정의 시행은 “세칙: 단체실 운영 규칙”을 따른다.
제60조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
①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란 제59조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학관 내 공용 공간 및 기타 학생문화공간에 대하여 개인 혹은 특정 단체가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 (사용의 제한) 본회의 “세칙: 예약 판단 기준” 에 따라 공간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62조 (사용허가 및 배정의 취소)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및 배정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 회칙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위원장단 및 해당 공간 담당 팀장의 판단 하에, 학생사회에 분란을 일으킬 만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 제61조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63조 (사용허가 제한의 예외) 본회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경우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KAIST 학부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참석 주체가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경우
- 행사의 내용이 KAIST 학생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한 경우
제64조 (공간운영세칙)
- 공간의 예약사용신청 및 허가를 비롯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따른다.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은 예약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 또는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 후 해당 “세칙: 공간운영세칙”을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 “세칙: 공간운영세칙” 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행일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이후여야 한다.
제65조 (사업운영세칙)
본회의 공간관리를 제외한 기타 사업은 “세칙: 사업운영세칙” 을 따른다.
제12장 개정
제66조 (발의)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본회 활동위원 1/2 이상의 발의
- 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팀장 2인 이상의 발의
제67조 (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체회의 의장이 전체회의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 후 첫 전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