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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칙 == | | == 제 1 장 총칙 == |
− | | + | ==== 제1조 (명칭) ==== |
− | === 제1조 (명칭) === | |
|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 |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
− | === 제2조 (정의 및 목적) === | + | ==== 제2조 (정의 및 목적) ==== |
|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 |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
− | === 제3조 (소속 및 소재) === | + | ==== 제3조 (소속 및 소재) ==== |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
− | === 제4조 (동아리와 회원) === | + | ==== 제4조 (동아리와 회원) ==== |
|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 |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
|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 |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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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 | === 제5조 (분과구와 분과) === | + | ==== 제5조 (분과구와 분과) ==== |
|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 | === 제6조 (기구) === | + | ==== 제6조 (기구) ==== |
|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 |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
|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 |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
|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 |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
| + | |
| == 제 2 장 동아리 및 회원 == | | == 제 2 장 동아리 및 회원 == |
− | ===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 + | ====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
|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 |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
|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 |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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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 |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
|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 |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
− |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3호를 제외한다. |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3호를 제외한다. |
|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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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의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 | | ##본회의 회원의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 |
|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 |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
− | === 제9조 (동아리 대표자) === | + | ==== 제9조 (동아리 대표자) ==== |
|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 |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
|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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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동아리 소속회원 중 2인을 대의원단으로 지정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단은 대표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 | #정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동아리 소속회원 중 2인을 대의원단으로 지정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단은 대표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
| #대표자는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될 수 없다. | | #대표자는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될 수 없다. |
| + | |
| == 제 3 장 상임동아리 == | | == 제 3 장 상임동아리 == |
− | === 제10조 (정의) === | + | ==== 제10조 (정의) ==== |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분과구 대표 동아리로서 선출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분과구 대표 동아리로서 선출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 | === 제11조 (상임동아리의 권한과 의무) === | + | ==== 제11조 (상임동아리의 권한과 의무) ==== |
| #상임동아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 #상임동아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 #상임동아리는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 #상임동아리는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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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우선 배정받을 권한 | |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우선 배정받을 권한 |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확대 지급받을 권한 |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확대 지급받을 권한 |
− | === 제12조 (상임동아리의 임기) === | + | ==== 제12조 (상임동아리의 임기) ==== |
|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 |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
− | === 제13조 (선출권) === | + | ==== 제13조 (선출권) ==== |
| #본회 회원 중 선출일 1일 전까지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출과 관련한 동아리 회의록을 검증 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출권을 갖는다. | | #본회 회원 중 선출일 1일 전까지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출과 관련한 동아리 회의록을 검증 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출권을 갖는다. |
|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은 선출권을 갖지 아니한다. | |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은 선출권을 갖지 아니한다. |
− | === 제14조 (지원 자격) === | + | ==== 제14조 (지원 자격) ==== |
| 정동아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정동아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 |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
| #지난 1년 간 소속회원 중 집행부원 또는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 분과학생회장,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지난 1년 간 소속회원 중 집행부원 또는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 분과학생회장,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 === 제15조 (선출 시기) === | + | ==== 제15조 (선출 시기) ==== |
| 상임동아리 선출은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하며, 선출일 10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상임동아리 선출은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하며, 선출일 10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 === 제16조 (선출 공고) === | + | ==== 제16조 (선출 공고) ==== |
|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 |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
| ##상임동아리 선출일 및 공식 연설일 | | ##상임동아리 선출일 및 공식 연설일 |
| ##상임동아리 후보 지원 기간 | | ##상임동아리 후보 지원 기간 |
− | === 제17조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 === | + | ==== 제17조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 ==== |
|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아래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아래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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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구 당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를 따르되 값이 작은 분과구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배분한다. 단,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가 0인 경우 하나의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 ##분과구 당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를 따르되 값이 작은 분과구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배분한다. 단,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가 0인 경우 하나의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 ##의석이 남으면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에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의석수를 뺀 값이 큰 분과구부터 하나씩 추가로 더 배분한다. 단, 해당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부터 배분한다. | | ##의석이 남으면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에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의석수를 뺀 값이 큰 분과구부터 하나씩 추가로 더 배분한다. 단, 해당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부터 배분한다. |
− | === 제18조 (투표) === | + | ==== 제18조 (투표) ==== |
|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 |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
|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분과구에 소속된 동아리 중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회원수와 같다. | |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분과구에 소속된 동아리 중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회원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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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 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유효 선거 시 기권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 |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 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유효 선거 시 기권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
|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 |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
− | === 제19조 (보궐선출) === | + | ==== 제19조 (보궐선출) ==== |
|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1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 |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1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
|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출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한다. | |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출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한다. |
|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를 준용한다. | |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를 준용한다. |
| #보궐선출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에게는 제11조 3항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보궐선출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에게는 제11조 3항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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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 장 의결기구 == | | == 제 4 장 의결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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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절 총칙 === | | === 제1절 총칙 === |
− | === 제20조 (구성) === | + | ==== 제20조 (구성) ==== |
|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둔다. | |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둔다. |
| #본회의 실질적 최고 의결 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 | #본회의 실질적 최고 의결 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
|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 |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
− | === 제21조 (권한) === | + | ==== 제21조 (권한) ==== |
|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 |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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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 |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
|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 |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
− | === 제22조 (의장) === | + | ==== 제22조 (의장) ==== |
|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 |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
| #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 | #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
− | === 제23조 (출결) === | + | ==== 제23조 (출결) ==== |
|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 |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
|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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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 |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
− | === 제24조 (결과 공고) === | + | ==== 제24조 (결과 공고) ==== |
|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 | |
| ===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 | | ===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 |
− | === 제25조 (지위) === | + | ==== 제25조 (지위) ====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
− | === 제26조 (권한) === | + | ==== 제26조 (권한) ====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모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모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
− | === 제27조 (구성) === | + | ==== 제27조 (구성) ====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에 등록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에 등록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 | === 제28조 (소집) === | + | ==== 제28조 (소집) ====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
| ##본회 재적 동아리의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본회 재적 동아리의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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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연합회총회는 14일 전에 일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2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14일 전에 일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2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단, 2항의 경우 재적 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단, 2항의 경우 재적 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
− | === 제29조 (의결) === | + | ==== 제29조 (의결) ==== |
| #재적 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8조 2항의 경우, 재적 인원 1/5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재적 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8조 2항의 경우, 재적 인원 1/5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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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 | | === 제3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 |
− | === 제30조 (지위) === | + | ==== 제30조 (지위)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
− | === 제31조 (권한) === | + | ==== 제31조 (권한)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회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회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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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번째 줄: |
|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 |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
|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 === 제32조 (구성) === | + | ==== 제32조 (구성)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 | === 제33조 (소집 및 안건 상정) === | + | ==== 제33조 (소집 및 안건 상정) ==== |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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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번째 줄: |
|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 |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
| ##본회 회장의 발의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 제34조 (의결) === | + | ==== 제34조 (의결)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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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4절 확대운영위원회 === | | === 제4절 확대운영위원회 === |
− | === 제35조 (지위) === | + | ==== 제35조 (지위) ==== |
|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 |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
− | === 제36조 (권한) === | + | ==== 제36조 (권한) ==== |
| 확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확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세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세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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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
|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 === 제37조 (구성) === | + | ==== 제37조 (구성) ==== |
| #확대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확대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상임위원은 본회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상임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 #상임위원은 본회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상임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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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상임동아리가 공석인 경우, 해당 상임동아리 의석이 배분된 분과구 내에서 사전에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상임동아리가 공석인 경우, 해당 상임동아리 의석이 배분된 분과구 내에서 사전에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 제38조 (소집 및 안건 상정) === | + | ==== 제38조 (소집 및 안건 상정) ==== |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6, 10월에 소집한다. |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6, 10월에 소집한다. |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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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 |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
| ##본회 회장의 발의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 제39조 (의결) === | + | ==== 제39조 (의결) ==== |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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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5절 운영위원회 === | | === 제5절 운영위원회 === |
− | === 제40조 (지위) === | + | ==== 제40조 (지위) ==== |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
− | === 제41조 (권한) === | + | ==== 제41조 (권한) ==== |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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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안건의 발의 및 상정 | | ##제31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안건의 발의 및 상정 |
| ##이 외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이 외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 === 제42조 (구성) === | + | ==== 제42조 (구성) ==== |
|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운영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운영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 제43조 (소집) === | + | ==== 제43조 (소집) ==== |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운영위원회는 3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운영위원회는 3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정기 운영위원회는 해당 월의 상위 의결기구 정기 소집 공고 전에 소집한다. | | #정기 운영위원회는 해당 월의 상위 의결기구 정기 소집 공고 전에 소집한다.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 === 제44조 (의결) === | + | ==== 제44조 (의결) ====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서면결의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서면결의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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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장 집행기구 == | | == 제 5 장 집행기구 == |
| ===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 ===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 | === 제45조 (지위 및 역할) === | + | ==== 제45조 (지위 및 역할) ==== |
| #동아리연합회 회장(이하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 #동아리연합회 회장(이하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 #본회 회장은 본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본회 회장은 본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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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본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본회 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본회 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 === 제46조 (권한) === | + | ==== 제46조 (권한) ==== |
| 본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본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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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 |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
− | === 제47조 (임기) === | + | ==== 제47조 (임기) ==== |
|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본회 회장단이 당선될 시, 당선일로부터 다음 해 봄학기 개강일까지 당선자와 회장단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본회 회장단이 당선될 시, 당선일로부터 다음 해 봄학기 개강일까지 당선자와 회장단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 | === 제48조 (겸직금지) === | + | ==== 제48조 (겸직금지) ==== |
| 본회 회장단은 분과학생회장 및 동아리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다. | | 본회 회장단은 분과학생회장 및 동아리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다. |
| | | |
| === 제2절 집행부 === | | === 제2절 집행부 === |
− | === 제49조 (지위) === | + | ==== 제49조 (지위) ==== |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 | === 제50조 (권한 및 의무) === | + | ==== 제50조 (권한 및 의무) ==== |
| #본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 | #본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
|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 #위 1, 2항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 #위 1, 2항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보존해야 한다. | |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보존해야 한다. |
− | === 제51조 (구성) === | + | ==== 제51조 (구성) ==== |
| #집행부는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 | #집행부는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
| #집행부의 총책임자는 본회 회장으로 한다. | | #집행부의 총책임자는 본회 회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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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 장 분과 == | | == 제 6 장 분과 == |
| === 제1절 총칙 === | | === 제1절 총칙 === |
− | === 제52조 (분과) === | + | ==== 제52조 (분과) ==== |
| #분과는 본회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의결, 동아리 단위의 업무 집행을 위해 동아리들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 | #분과는 본회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의결, 동아리 단위의 업무 집행을 위해 동아리들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
| #각 분과는 분과 자치를 위한 분과학생회를 구성한다. | | #각 분과는 분과 자치를 위한 분과학생회를 구성한다. |
| #각 분과의 대표자를 분과학생회장이라 한다. | | #각 분과의 대표자를 분과학생회장이라 한다. |
− | === 제53조 (분과구 및 분과의 개편) === | + | ==== 제53조 (분과구 및 분과의 개편) ==== |
| #다음 해 분과구 및 분과는 10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다. | | #다음 해 분과구 및 분과는 10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다. |
| #분과구 및 분과 획정 시 고려하는 기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 #분과구 및 분과 획정 시 고려하는 기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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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2절 분과학생회 === | | === 제2절 분과학생회 === |
− | === 제54조 (분과학생회) === | + | ==== 제54조 (분과학생회) ==== |
| #분과학생회는 각 분과의 소속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한다. | | #분과학생회는 각 분과의 소속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한다. |
| #분과학생회의 운영은 각 분과학생회의 자치규칙에 따른다. | | #분과학생회의 운영은 각 분과학생회의 자치규칙에 따른다. |
− | === 제55조 (분과학생회장) === | + | ==== 제55조 (분과학생회장) ==== |
| #분과학생회장은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분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 #분과학생회장은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분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 #분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분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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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3절 분과회의 === | | === 제3절 분과회의 === |
− | === 제56조 (지위) === | + | ==== 제56조 (지위) ==== |
|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 |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
− | === 제57조 (권한) === | + | ==== 제57조 (권한) ==== |
| 분과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분과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분과 내 자치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 ##분과 내 자치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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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 개편안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 상정 | | ##분과 개편안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 상정 |
| ##기타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운영 | | ##기타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운영 |
− | === 제58조 (구성) === | + | ==== 제58조 (구성) ==== |
|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 | === 제59조 (의장) === | + | ==== 제59조 (의장) ==== |
| #분과회의의 의장은 각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이 맡는다. | | #분과회의의 의장은 각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이 맡는다.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 제60조 (소집) === | + | ==== 제60조 (소집) ==== |
| #정기 분과회의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전에 분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 #정기 분과회의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전에 분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 #임시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임시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382번째 줄: |
383번째 줄: |
| #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 #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 === 제61조 (의결) === | + | ==== 제61조 (의결) ==== |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390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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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 장 등록 == | | == 제 7 장 등록 == |
| === 제1절 총칙 === | | === 제1절 총칙 === |
− | === 제63조 (정의 및 목적) === | + | ==== 제63조 (정의 및 목적) ==== |
| 동아리가 KAIST 공식 동아리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본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등록이라 한다. | | 동아리가 KAIST 공식 동아리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본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등록이라 한다. |
| + | ==== 제64조 (등록의 분류) ==== |
| + | #등록은 가등록, 신규등록, 재등록으로 분류한다. |
| + | #가등록은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가동아리가 가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 + | #신규등록은 가동아리가 본회에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
| + |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
| + | ==== 제65조 (등록 신청) ==== |
| + |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 |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을 인정한다. |
| +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까지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
| | | |
− | 제64조 (등록의 분류)
| + | === 제2절 가등록 === |
− | | + | ==== 제66조 (가등록 신청) ==== |
− | 1 등록은 가등록, 신규등록, 재등록으로 분류한다.
| + |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
− | 2 가등록은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가동아리가 가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 |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 | | + |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3 신규등록은 가동아리가 본회에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 + | ##가등록 신청서 1부 |
− | | + | ##온라인 동아리 회원 명부 서비스(이하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 | 4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 + |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 | | + |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
− | 제65조 (등록 신청)
| + | #가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2 항 2 호의 경우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단, 1항 1호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 | | + | ==== 제67조 (가등록 심의) ==== |
− | 1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 #가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단체 회원 중 제4조 6항 1호를 만족하는 준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 | 2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을 인정한다.
| + |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
− | | + |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
− | 3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한다. |
− | | + |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
− | 4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까지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 |
− | | |
− | 제2절 가등록 | |
− | | |
− | 제66조 (가등록 신청) | |
− | | |
− | 1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1.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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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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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1. 가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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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온라인 동아리 회원 명부 서비스(이하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
− | | |
− | 3.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
− | | |
− | 4.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 |
− | | |
− | 3 가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2 항 2 호의 경우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단, 1항 1호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
− | | |
− | 제67조 (가등록 심의) | |
− | | |
− | 1 가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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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단체 회원 중 제4조 6항 1호를 만족하는 준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
− | | |
− | 2.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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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 |
− | | |
− | 2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한다.
| |
− | | |
− | 3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 |
− | | |
− | 제3절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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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68조 (신규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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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1.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 |
− | | |
− | 2. 신규등록 혹은 재등록을 취소한 이후 4 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 |
− | | |
− | 2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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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신규등록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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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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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가등록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또는 정등록취소 단체의 경우, 등록취소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 |
− | | |
− | 4.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
− | | |
− | 5.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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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분과자치규칙 준수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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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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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 외부강사 용 학생 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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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9. 동아리 회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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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2 항 2 호의 경우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단, 1항 2호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
− | | |
− | 제69조 (신규등록 심의)
| |
− | | |
− | 1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1. 동아리 회원 총 수가 15명 이상이며, 그 중 정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
− | | |
− | 2.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정회원이 3명 이상일 것
| |
− | | |
− | 3.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 |
− | | |
− | 4.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 재임하지 않았을 것
| |
− | | |
− | 2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1.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
− | | |
− | 2. 현재 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을 것
| |
− | | |
− | 3.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 |
− | | |
− | 4.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
− | | |
− | 5.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
− | | |
− | 3 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 | |
− | 4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가동아리로 다시 강등한다.
| |
− | | |
− | 5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까지 가동아리로 소급적용한다.
| |
− | | |
− | 제4절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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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70조 (재등록 신청)
| |
− | | |
− | 1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1.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
| | | |
− | 2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제3절 신규등록 === |
| + | ==== 제68조 (신규등록 신청) ==== |
| + |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
| + | ##신규등록 혹은 재등록을 취소한 이후 4 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
| + |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 + |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 + | ##가등록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또는 정등록취소 단체의 경우, 등록취소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
| + |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 + |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
| + | ##분과자치규칙 준수서약서 1부 |
| + |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 + | ##외부강사 용 학생 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 + | ##동아리 회칙 1부 |
| + | #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2 항 2 호의 경우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단, 1항 2호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 + | ====제69조 (신규등록 심의)==== |
| + |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동아리 회원 총 수가 15명 이상이며, 그 중 정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 + |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정회원이 3명 이상일 것 |
| + |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
| + |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 재임하지 않았을 것 |
| + |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 + | ##현재 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을 것 |
| + |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
| + |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 + |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 + | #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가동아리로 다시 강등한다. |
| + |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까지 가동아리로 소급적용한다. |
| | | |
− | 1. 재등록 신청서 1부
| + | === 제4절 재등록 === |
| + | ==== 제70조 (재등록 신청) ==== |
| + |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 + |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재등록 신청서 1부 |
| + |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 + |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 + | ##외부강사 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 + | ##반기 활동보고서 1부 |
| + |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단, 2항 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 + | #2항 5호의 경우 직전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
| + | #개강 후 15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제71조 (재등록 심의)==== |
| + |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69조 1항과 2항을 준용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
| + |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취급한다. |
| | | |
− | 2.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 | === 제5절 등록취소 === |
− | | + | ==== 제72조 (등록취소) ==== |
− | 3.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 |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 | | +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 | 4. 외부강사 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 |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 | + | #동아리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 | 5. 반기 활동보고서 1부
| + | ##등록취소 신청서 1부 |
− | | + |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
− | 3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단, 2항 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 |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선지원금, 동아리방을 15일 내에 회수한다. |
− | | |
− | 4 2항 5호의 경우 직전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 |
− | | |
− | 5 개강 후 15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 |
− | 제71조 (재등록 심의)
| |
− | | |
− | 1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69조 1항과 2항을 준용한다,
| |
− | | |
− | 2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 | |
− | 3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 |
− | | |
− | 4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취급한다.
| |
− | | |
− | 제5절 등록취소 | |
− | | |
− | 제72조 (등록취소) | |
− | | |
− | 1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
− | | |
− | 1.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
− | | |
− | 2.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 | | |
− | 2 동아리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
− | | |
− | 1. 등록취소 신청서 1부
| |
− | | |
− | 2.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 |
− | | |
− | 3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선지원금, 동아리방을 15일 내에 회수한다.
| |
− | | |
− | 제 8 장 동아리 지원금
| |
− | | |
− | 제73조 (동아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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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 |
− | | |
− | 2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 |
− | | |
− | 3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세칙에 따라 정동아리들에게 지급한다.
| |
− | | |
− | 제74조 (지원금 지급)
| |
− | | |
− | 1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년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 |
− | | |
− | 2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1.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 |
− | | |
− | 2.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년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당해 년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 |
− | | |
− | 3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지급 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고한다.
| |
− | | |
− | 4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 |
− | | |
− | 5 지원금은 가을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한다.
| |
− | | |
− | 제75조 (중복 지급 불가 원칙)
| |
| | | |
| + | == 제 8 장 동아리 지원금 == |
| + | ==== 제73조 (동아리 지원금) ==== |
| + |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
| + |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
| + |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세칙에 따라 정동아리들에게 지급한다. |
| + | ==== 제74조 (지원금 지급) ==== |
| + |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년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
| + |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
| + |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년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당해 년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지급 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고한다. |
| + |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
| + | #지원금은 가을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한다. |
| + | ==== 제75조 (중복 지급 불가 원칙) ==== |
|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 |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
| + | ==== 제76조 (비품) ==== |
| + |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 관리 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한다. |
| + |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
| + | #집행부는 비품 관리 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
| | | |
− | 제76조 (비품)
| + | == 제 9 장 동아리방 == |
| + | ==== 제77조 (동아리방) ==== |
| + |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
| + |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
| + |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 + |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 |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
| + | ==== 제78조 (동아리방 재배치) ==== |
| + | #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 동아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
| + | #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동아리방 신청서 |
| + | ##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
| + | #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
| + |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
| + | ##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
| + | ##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
| + | ==== 제79조 (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 |
| +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시행한다. |
| + |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 +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
| + | ##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
| + | ##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
| + | #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
| + |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따른다. |
| + |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
| + | ==== 제80조 (안전점검) ==== |
| + | #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
| + |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세칙에 따라 매 분기별 2회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
| + | #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
| | | |
− | 1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 관리 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한다.
| + | ==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 |
− | | + | === 제1절 총칙 === |
− | 2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 + | ==== 제81조 (정의 및 목적) ==== |
− | | + | #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3 집행부는 비품 관리 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 | #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4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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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 9 장 동아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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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77조 (동아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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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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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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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
− | | |
− | 4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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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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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78조 (동아리방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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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 동아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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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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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동아리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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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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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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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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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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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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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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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79조 (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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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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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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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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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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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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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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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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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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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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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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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7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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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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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80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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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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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세칙에 따라 매 분기별 2회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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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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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 10 장 포상 및 징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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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절 총칙 | |
− | | |
− | 제81조 (정의 및 목적) | |
− | | |
− | 1 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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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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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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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제2절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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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82조 (포상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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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절 포상 === |
| + | ==== 제82조 (포상권의 구분) ==== |
| 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 | 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
− | | + | ==== 제83조 (포상 대상) ==== |
− | 제83조 (포상 대상)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 | | + |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하며, 제14조 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 |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하며, 제14조 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 | | + | ##상임동아리 |
− | 1.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하며, 제14조 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 | #본회의 회장단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 |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 2.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하며, 제14조 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 |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 | + | #동아리가 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소속 동아리에서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이 나온다는 조건 하에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
− | 3. 상임동아리
| + | ==== 제84조 (지원금 확대 지급권) ==== |
− | | |
− | 2 본회의 회장단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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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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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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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동아리가 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소속 동아리에서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이 나온다는 조건 하에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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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84조 (지원금 확대 지급권) | |
− | | |
|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150%로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150%로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 제85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 ==== |
| +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에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 +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
| +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승인한다. |
| + |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 | | |
− | 제85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
| + | === 제3절 징계 === |
− | | + | ==== 제86조 (징계의 구분) ==== |
− | 1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에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 | #징계는 주의 및 경고 부과를 통해 조치된다. |
− | | + | #정동아리의 징계 조치는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강등, 제명으로 구분된다. |
− | 2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 + | #상임동아리의 징계 조치는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
− | | + | #가동아리의 징계 조치는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제명으로 구분된다. |
− | 3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승인한다.
| + | ==== 제87조 (징계의 주체) ==== |
− | | + |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
− | 4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 |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회 혹은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 | | + | ==== 제88조 (절차) ==== |
− | 제3절 징계 | + |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7일 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 | | + | #해당 동아리는 심의 3일 전까지 소명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 | 제86조 (징계의 구분) | + |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
− | | + | #해당 동아리는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1 징계는 주의 및 경고 부과를 통해 조치된다.
| + | ==== 제89조 (이의제기) ==== |
− | | + | #동아리는 부과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2 정동아리의 징계 조치는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강등, 제명으로 구분된다.
| + |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상정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를 위한 연서문은 징계 대상 동아리와 운영위원회 양측의 입장문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 | + | ==== 제90조 (주의) ==== |
− | 3 상임동아리의 징계 조치는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 + | #다음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
−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4 가동아리의 징계 조치는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제명으로 구분된다.
| + |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과 |
− | |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
− | 제87조 (징계의 주체) | + |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
− | | + | ##안전점검 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1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 + | ##비품관리 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 | 2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회 혹은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 |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
− | | + |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
− | 제88조 (절차) | + |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
− | | + | ==== 제91조 (경고) ==== |
− | 1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7일 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 | #다음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
− | | + |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
− | 2 해당 동아리는 심의 3일 전까지 소명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 |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 + |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3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 + |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
− | | +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 | 4 해당 동아리는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다음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
− | | + |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 | 제89조 (이의제기) | + | ##본회의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 | | + |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한 경우 |
− | 1 동아리는 부과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 | | + |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정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 2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상정할 수 있다. 단, 이의제기를 위한 연서문은 징계 대상 동아리와 운영위원회 양측의 입장문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
− | | +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
− | 제90조 (주의) | + |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
− | | + | ##경고 4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가동아리 강등 및 제명안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상정 |
− | 1 다음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 + |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를 추가로 부과한다. |
− | | + |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
− | | + |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 2.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과
| +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
− | | +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
− | 3.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 + |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 제명안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상정 |
− | | + |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
− | 4.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 + | ==== 제92조 (지원금 삭감) ==== |
− | | + |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5. 안전점검 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지원금 삭감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
− | | + | #지원금 회수는 다음 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차액만큼 회수한다. |
− | 6. 비품관리 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회수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재분배한다. |
− | | + | ==== 제93조 (동아리방 회수) ==== |
− | 7.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 | #동아리방 회수는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 | #동아리방 회수는 징계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 |
− | 2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 + |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
− | | + | ==== 제94조 (강등) ==== |
− | 3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 + | #강등은 정동아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동아리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 | #강등안이 의결된 즉시 정동아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
− | 4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 + | ==== 제95조 (제명) ==== |
− | | + |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제91조 (경고) | + | #연내 경고 4회 이상 누적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
− | | + |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 | 1 다음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 + |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 ##경고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
− | 1.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 + |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 | | + |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
− | 2.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제명안이 부결되는 경우 가동아리로 강등하고 경고 1회를 부과한다. |
− | | |
− | 3.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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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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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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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다음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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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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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의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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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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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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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정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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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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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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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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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경고 4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가동아리 강등 및 제명안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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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를 추가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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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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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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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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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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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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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 제명안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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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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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2조 (지원금 삭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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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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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지원금 삭감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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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원금 회수는 다음 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차액만큼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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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회수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재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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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3조 (동아리방 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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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아리방 회수는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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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동아리방 회수는 징계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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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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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94조 (강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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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등은 정동아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동아리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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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등안이 의결된 즉시 정동아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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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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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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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연내 경고 4회 이상 누적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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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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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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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경고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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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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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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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제명안이 부결되는 경우 가동아리로 강등하고 경고 1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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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 11 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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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96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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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상의 본회 예산, 학교 지원금, 동아리연합회비,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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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본회의 재정은 전액 거래 통장에 예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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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97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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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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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회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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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전년도 말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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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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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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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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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98조 (동아리연합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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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동아리연합회비는 신규등록 및 재등록 신청 시 제출한 회원 명부에 기재된 회원 수에 따라 납부하며, 신규등록 및 재등록 승인 공고 후 20일 이내까지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학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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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동아리연합회비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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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동아리연합회비는 집행부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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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99조 (예산편성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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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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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회기 시작 후 30일 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0일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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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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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5/10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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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기 편성 예산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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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100조 (예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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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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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
− | | |
− | 3 회계 책임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일자 별로 회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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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본회와 외부 기관 또는 비법인의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재 확인 또는 계약서의 검증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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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101조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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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활동비는 본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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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활동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 또는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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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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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분과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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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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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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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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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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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본회 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의 당월 활동비에서 (대상자의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대상자의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 |
− | | |
− | 7 집행부원이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활동비를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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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102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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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결산은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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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결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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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예금 계좌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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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수입금액 및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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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지출금액 및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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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모든 회계 자료는 사본을 남겨 집행부에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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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103조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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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제 11 장 재정 == |
| + | ==== 제96조 (재원) ==== |
| + |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상의 본회 예산, 학교 지원금, 동아리연합회비,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 + | #본회의 재정은 전액 거래 통장에 예치한다. |
| + | ==== 제97조 (회계연도) ==== |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 + |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회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결산한다. |
| + | ##전년도 말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까지 |
| + |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 + |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까지 |
| + |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 + | ==== 제98조 (동아리연합회비) ==== |
| + | #동아리연합회비는 신규등록 및 재등록 신청 시 제출한 회원 명부에 기재된 회원 수에 따라 납부하며, 신규등록 및 재등록 승인 공고 후 20일 이내까지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학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 | #동아리연합회비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 + | #동아리연합회비는 집행부가 관리한다. |
| + | ==== 제99조 (예산편성 및 심의) ==== |
| + |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
| + |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회기 시작 후 30일 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0일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
| + |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
| + |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5/100을 초과할 수 없다. |
| + |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기 편성 예산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 + | ==== 제100조 (예산 집행) ==== |
| + | #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
| + |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 + | #회계 책임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일자 별로 회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 | #본회와 외부 기관 또는 비법인의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재 확인 또는 계약서의 검증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제101조 (활동비) ==== |
| + | #활동비는 본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
| + | #활동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 또는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 |
| + | ##분과학생회장 |
| + |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
| + |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
| + |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 + |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 #본회 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의 당월 활동비에서 (대상자의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대상자의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
| + | #집행부원이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활동비를 삭감한다. |
| + | ==== 제102조 (결산) ==== |
| + | #결산은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
| + | #결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 + | ##예금 계좌의 잔액 |
| + | ##수입금액 및 그 내역 |
| + | ##지출금액 및 그 내역 |
| + | #모든 회계 자료는 사본을 남겨 집행부에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 + | ==== 제103조 (이월) ==== |
| 매 회기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금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회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매 회기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금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회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 + | ==== 제104조 (회계 감사) ==== |
− | 제104조 (회계 감사) | |
− | | |
| 결산 보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시 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 | 결산 보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시 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
| | | |
− | 제 12 장 총선거 | + | == 제 12 장 총선거 == |
− | | + | ==== 제105조 (총선거) ==== |
− | 제105조 (총선거) | + | #본회의 총선거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의미하며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 | | + |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1 본회의 총선거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의미하며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 | ==== 제106조 (선거권) ==== |
− | | |
− | 2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 | |
− | 제106조 (선거권) | |
− | | |
| 본회 정회원은 회장단 및 소속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 | 본회 정회원은 회장단 및 소속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
− | | + | ==== 제107조 (피선거권) ==== |
− | 제107조 (피선거권) | +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 | | + |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사람 |
− | 1 본회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 | ##정규학기 이상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 | | + | ##본회 정회원 중 1/20 이상인 사람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 |
− | 1.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사람
| + |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 | | + |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사람 |
− | 2. 정규학기 이상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 |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 | | + |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의 임기를 마친 사람. 단,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분과자치규칙에 따라 분과를 대표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 | 3. 본회 정회원 중 1/20 이상인 사람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
| + | ==== 제108조 (선거 시기) ==== |
− | | |
− | 2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
− | | |
− | 1. 학부 총학생회 회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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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
− | | |
− | 3.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의 임기를 마친 사람. 단,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분과자치규칙에 따라 분과를 대표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자에게도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
− | | |
− | 제108조 (선거 시기) | |
− | | |
| 총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총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 | ==== 제109조 (선거관리위원회) ==== |
| +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또는 7또는 9인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 | #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연도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 #본회는 본회 총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 + | ====제110조 (선거 방법)==== |
| + | #선관위는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
| + |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
| + | ##후보자 등록 기간 |
| + | ##선거운동의 방법 |
| + | ##선거시행세칙 |
| + | #본회 회장단은 정후보, 부후보로 구성된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 #선거운동은 토론회, 홍보물, 인터넷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을 선관위가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 + |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 + |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과반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
| + | #유효 투표가 과반수가 안 될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선거를 한다. |
| + |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 + | ==== 제111조 (당선) ==== |
| + | #개표 완료 후 선관위는 당선자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 + |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 | #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재적 2/3의 의결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 #당선이 취소될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 + | ==== 제112조 (보궐선거) ==== |
| +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2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 + | #본회 분과학생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2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 + |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
| | | |
− | 제109조 (선거관리위원회)
| + | == 제 13 장 탄핵 == |
− | | + | ==== 제113조 (회장단 탄핵) ==== |
− |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본회 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 + | ##대표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2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운영위원 과반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 |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3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또는 7또는 9인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 #탄핵안 발의 후 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동아리연합회총회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하고 필요한 회의를 소집한다. |
−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된 경우 재적 의원 2/3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동아리연합회총회에 상정된 경우 재적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4 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연도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
− | | + | ==== 제114조 (분과학생회장 탄핵) ==== |
− | 5 본회는 본회 총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 +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소속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해 발의된다. |
− | | +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소속 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한다. |
− |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동아리 대표자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
− | 제110조 (선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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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선관위는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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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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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후보자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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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선거운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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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선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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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본회 회장단은 정후보, 부후보로 구성된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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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선거운동은 토론회, 홍보물, 인터넷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을 선관위가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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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
− | | |
− | 5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과반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 |
− | | |
− | 6 유효 투표가 과반수가 안 될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선거를 한다.
| |
− | | |
− | 7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
− | | |
− | 제111조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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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개표 완료 후 선관위는 당선자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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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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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재적 2/3의 의결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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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당선이 취소될 경우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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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조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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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2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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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회 분과학생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2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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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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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3 장 탄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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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3조 (회장단 탄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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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 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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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표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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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영위원 과반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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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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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탄핵안 발의 후 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동아리연합회총회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탄핵안을 상정하고 필요한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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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된 경우 재적 의원 2/3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동아리연합회총회에 상정된 경우 재적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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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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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조 (분과학생회장 탄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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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소속 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해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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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소속 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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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동아리 대표자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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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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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4 장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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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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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 14 장 비상대책위원회 == |
| + | ==== 제115조 (지위) ====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성되며 집행부를 대체하여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성되며 집행부를 대체하여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
− | | + |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
− | 1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 + |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한 경우 |
− | | + | ##본회 회장단이 탄핵된 경우 |
− | 2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한 경우
| + | ==== 제116조 (구성) ==== |
− | | + | #운영위원회는 제115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내에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 | 3 본회 회장단이 탄핵된 경우
| +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하며 그 임기는 익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
− | | + | ==== 제117조 (위원장단) ==== |
− | 제116조 (구성) |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 | |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 | 1 운영위원회는 제115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내에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 | ==== 제118조 (업무 및 권한) ==== |
− | | |
− | 2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 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구성하며 그 임기는 익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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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7조 (위원장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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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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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비상대책위원장단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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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8조 (업무 및 권한) | |
−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 | + | ==== 제119조 [삭제] ==== |
− | 제119조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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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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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5 장 회칙개정 | + | == 제 15 장 회칙개정 == |
− | | + | ==== 제120조 (발의) ==== |
− | 제120조 (발의) |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 +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 |
− | | + |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1.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 |
− | |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
| + |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 | + |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 | 3.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현행 회칙 |
− | | + | ##개정 회칙안 |
− | 4.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의
| + |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 | | + | ==== 제121조 (공고) ==== |
− | 5. 본회 회장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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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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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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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행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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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개정 회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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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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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121조 (공고) | |
− |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제122조 (의결) ==== |
− | 제122조 (의결) | |
− |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총회 재석 인원 과반수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총회 재석 인원 과반수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 | | + | ==== 제123조 (공포 및 발효) ==== |
− | 제123조 (공포 및 발효) | + |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 | | + | #공포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 | 1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 | #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 | | + | ==== 제124조 (세칙 제·개정) ==== |
− | 2 공포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 | #본회는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
− | | + | #세칙 제정안의 발의, 공고, 의결, 공포 및 발효는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를 준용한다. |
− | 3 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 | #세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 + |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제124조 (세칙 제·개정)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 |
− | | + |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1 본회는 세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 + |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
− | |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2 세칙 제정안의 발의, 공고, 의결, 공포 및 발효는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를 준용한다.
| + | #발의된 세칙 개정안은 본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발의된 세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 | 3 세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확정된 세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 | | + | ==== 제125조 (시행규칙의 제·개정) ==== |
− | 1.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본회는 시행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
− | | + | #시행규칙 제·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
| + |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 |
− | 3.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 |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
− | 4.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 + | #발의된 시행규칙 제·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5. 본회 회장의 발의
| + | #발의된 시행규칙 제·개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내에 집행부에서 확정한다. |
− | | + | #의결기구에서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경우, 집행부는 14일 내로 개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
− | 4 발의된 세칙 개정안은 본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확정된 시행규칙 제·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 | | + | ==== 제126조 (해설서의 반포) ==== |
− | 5 발의된 세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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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확정된 세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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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5조 (시행규칙의 제·개정) | |
− | | |
− | 1 본회는 시행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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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시행규칙 제·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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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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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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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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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운영위원 1/3 이상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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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본회 회장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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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발의된 시행규칙 제·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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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발의된 시행규칙 제·개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내에 집행부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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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의결기구에서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경우, 집행부는 14일 내로 개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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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확정된 시행규칙 제·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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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조 (해설서의 반포) | |
− | | |
| 확정된 회칙 개정안, 세칙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 | | 확정된 회칙 개정안, 세칙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