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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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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8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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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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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8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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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8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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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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