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시행 공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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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5일 (월) 21: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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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시행공고

안녕하세요,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 재선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확정된 선거기간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기간
일정 시작
예비후보등록기간 2월 28일 0시 3월 4일 24시
총선거위탁기간 2월 28일 0시 3월 1일 24시
예비후보 공고 3월 5일 21시
선거 위탁단체 공고 3월 5일 21시
후보등록기간 3월 6일 0시 3월 8일 24시
후보공고 3월 10일 12시
선거운동기간 3월 11일 0시 3월 19일 24시
투표일 3월 20일 3월 21일
개표일 3월 22일

사전투표 유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거 진행 방식

제33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는 3월 20일과 21일 모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가투표율이 개표 기준 미달이 예상되더라도 연장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예비후보등록

예비후보등록 기간

2월 28일 0시 ~ 3월 4일 24시

출마자격

학생회칙 제9조 (피선거권)
  1. 총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본회 정회원인 사람

    2.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2.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인정된다.

    1. 해당 자치기구 정회원인 사람

    2.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예비후보등록 절차 및 서류

  1.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는 동반 출마해야 합니다.
  2. 예비후보 등록 신청서의 국문과 영문 양식의 서류를 각 후보 별로 작성
  3. 추천인서명판 양식을 이용한 추천인서명판 제작
  4. 2, 3의 서류를 서면 및 온라인 제출을 통해 중선관위에 직접 제출

선거 위탁 신청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할 과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및 분과학생회는 다음 기간과 절차를 거쳐 중선관위에 총선거 위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총선거 위탁 기간 : 2월 28일 0시 ~ 3월 1일 24시

신청 절차

1) 선거 진행을 담당할 책임자 선정

해당 자치단체의 정회원 중 후보로 출마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책임자의 역할은 총선거 위탁 신청, 해당 자치단체 선거의 규칙(선거권 및 피선거권, 투표성사의 기준이 되는 유효투표율 설정 등)에 대해 중선관위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2) 중선관위에 파견할 1차실무원 선정

중선관위 위원, 후보로 출마할 자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의 정회원 중 학부 총학생회의 정회원(수정: 학부 총학생회의 정회원이어야 합니다.) 혹은 해당 자치단체의 집행위원 (수정: "해당 자치단체의 집행위원" 추가) 중 1인을 중선관위에 파견하는 조건으로 위탁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1차실무원의 역할은 후보등록기간 및 선거운동기간에 중선관위의 제반사업(투표독려운동, 총선거 토론회 진행 등)에 협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당일 투표관리책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일정시간 이상 투표관리책임자 역할을 해주신 분들께는 정해진 사례를 지급합니다.)

3) 총선거 위탁 신청서 양식의 서류를 작성

4) 3)의 서류를 서면 및 온라인 제출을 통해 중선관위에 직접 제출

서면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위원장(손미나, lapillus@kaist.ac.kr)에게 연락 바랍니다. 중선관위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지연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는 kaist.election@gmail.com 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의 경우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제33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단을 내부호선하였습니다.[1][2]

손미나(위원장, 화학과 16)

김대원(부위원장, 전산학부 18)

박세윤(위원, 신소재공학과 15)

서하림(위원, 생명화학공학과 17)

이준석(위원, 전산학부 16)[3]

각주

  1. 학생회칙 제153조, 제156조
  2. Official:결과지 190216
  3.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인준될 당시 물리학과였으나 현재 전산학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