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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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3일 (수) 07:16 판

  • 안건지작성일 2019.02.12.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3항,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제1항 및 제2항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배경설명

작년 11월에 있었던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에서 총학생회장단 및 일부 학부·학과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개별적으로 학부·학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한 학부·학과가 존재하지만 그 외 학부·학과학생회와 학부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학부 총학생회장단 및 위탁 예정인 학부·학과학생회장 재선거가 3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2월 2일부터 공개모집하였습니다.

2월 13일 현재 지원자는 3명이며 그 명단 및 각 지원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나다 순 정렬).

지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