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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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 (월) 22:28 판
- 안건지작성일 2019.01.07.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세윤
- 안건상정근거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사항
[의결문안]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누락된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의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2019년 1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재석: 23 / 찬성: 23 / 반대: 0 / 기권: 0 가결 |
안건 개요
2018년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11월 정기회)에서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심의한 후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문안]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하반기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한다.
재석: 13 / 찬성: 13 / 반대: 0 / 기권: 0 가결 |
허나 당시 전학대회 의장을 맡았던 이한영 전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학대회 안건지를 작성하던 중 특별기구 인준 안건을 누락하여 2018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에서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해당 상황을 전학대회에서 의결기구 의결 결과 보고를 진행하던 도중에 확인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폐회 후 아라에 안건 누락에 따른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학생회칙 상 특별기구 인준은 전학대회에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이른 회의는 2019 상반기 제1차 전학대회가 됩니다.
학생회칙 제143조(인준) |
논의 요청
- 학부 생활관 자치회 특별기구 인준안의 처리 방법
- 인준이 지연되는 동안 학부 생활관 자치회가 특별기구로 인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
학부 생활관 자치회의 입장
현재 학부 생활관 자치회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답변을 받은 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