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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행정운영국원 김원진,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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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은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공고가 있은 후부터 본부원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할 수 있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을 선거운동본부장으로 내부호선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기간 중 업무를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선거운동본부장을 다시 선출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 중 1인을 선거운동본부장으로 내부호선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기간 중 업무를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선거운동본부장을 다시 선출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거운동본부는 후보등록 이후에 선거운동본부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단, 각 선거운동본부는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의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이후부터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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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는 후보등록 이후에 선거운동본부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단, 각 선거운동본부는 추가된 선거운동본부원의 학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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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원 추가 요청 후 24시간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이 사임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을 사임한 사람은 선거기간 종료 전까지 공직에 임명 또는 선출될 수 없다.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이 사임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을 사임한 사람은 선거기간 종료 전까지 공직에 임명 또는 선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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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기간

 
##후보등록기간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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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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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일

 
##개표일

 
##개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투표일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투표일을 2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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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위탁기간을 후보등록기간 시작일 2일 전까지, 예비후보등록 기간을 2일 이상 3일 이내, 후보등록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 선거운동 기간을 본투표일 하루 전까지 7일 이상, 사전투표일을 2일 이내, 본투표일을 2일 이상 3일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총선거기간을 정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일수로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제29조(선거기간과 세부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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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의 약력

 
##예비후보의 약력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예비후보의 출마 동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예비후보등록을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예비후보의 등록을 허가한다. 제출한 예비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를 해당 예비후보에게 통보하며, 통보 이후 12시간 이내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준다.
+
#제출한 예비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예비후보에게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예비후보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이후 24시간 이후, 36시간 이전에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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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및 제출한 서류를 예비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는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위탁한 자치기구 선거는 예비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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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권자 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권자 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및  완료된 정책 자료집과 포스터 도안 전자문서

 
##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및  완료된 정책 자료집과 포스터 도안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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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권자 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권자 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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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3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제출한 후보등록서류에 결함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등록기간 종료 이후 16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결함이 있는 부분을 완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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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인정하는 대신 경고 1회를 준다. 후 36시간 이후, 48시간 이전에 공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에 기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나열 순서는 추천인서명인 수가 많은 순서로 한다. 단, 추천인서명인의 수가 같거나 추천인서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첨을 통해 나열 순서를 결정한다.
    
====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제37조의2(서면 제출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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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류들의 서면 제출을 생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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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예비후보등록서류 및 구비서류들의 서면 제출의 생략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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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전자사본을 제출하면 이를 서면으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등록무효)====
 
====제37조의3(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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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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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매체의 승인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2 선거운동본부는 온라인 매체의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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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선전물은 게시 이후 12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경우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일체의 단체 메시지 발송 후 6시간 이내에 그 내용, 발송 시간 및 발송 대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는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온라인 공간에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등의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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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거운동복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복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디자인을 포함해야 한다.

 
#선거운동복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복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디자인을 포함해야 한다.

#선거운동복은 각 선거운동본부마다 2종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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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복은 각 선거운동본부마다 4종류로 제한한다.
 
#선거운동복은 학내에서만 착용 가능하다.
 
#선거운동복은 학내에서만 착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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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부과에 대해 공고로부터 1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징계 부과에 대해 공고로부터 1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의하되,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선거운동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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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로부터 36시간 이내에 심의하되,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선거운동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직후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직후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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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투표 방법)====
 
====제74조(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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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의 투표는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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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의 투표는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의 기표와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인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중인 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모바일, 사전투표 등 특수한 투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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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온라인 투표 방법으로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연도 총선거가 기표방법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시, 본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모바일 등 특수한 투표 방법으로만 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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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제75조(투표일·투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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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2일 이내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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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사전투표일과, 선거운동기간 이후의 본투표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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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2일 이내로 중앙선거관리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며, 본투표는 2일 이상 3일 이내로 진행한다.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모두 합의한다는 전제하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혹은 자치기구 선거의 투표 시간을 당일 내로 한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4조제2항에 의한 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시간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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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제2항에 의한 투표의 투표시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제76조(투표소 지정·관리)====
 
====제76조(투표소 지정·관리)====
700번째 줄: 703번째 줄:     
====제86조(연장투표)====
 
====제86조(연장투표)====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5일 이내의 하루를 정하여 연장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장투표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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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투표는 본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실시하며, 최대 2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제4절 개표===
 
===제4절 개표===
757번째 줄: 762번째 줄:  
====제91조(이의제기)====
 
====제91조(이의제기)====
   −
#본회의 회원은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해야 한다.

+
#본회의 회원은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이의제기 기간 종료 후 120시간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92조(당선 확정)====
 
====제92조(당선 확정)====
   −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투·개표의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거가 완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785번째 줄: 790번째 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않을 경우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가 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을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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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거에 출마한 모든 선거운동본부의 자격이 박탈당한 경우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가 없는 경우
796번째 줄: 802번째 줄:     
====제96조(선거보고서)====
 
====제96조(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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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814번째 줄: 820번째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이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선거시행규칙의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선거시행규칙의 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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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규칙이 개정 시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며, 공고 즉시 발효된다.
 
<references />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