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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원본 보기)
2025년 1월 22일 (수) 01:12 판
78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1월 22일 (수)
2025-2 중앙운영위원회, 문화자치위원회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당자 행정운영국원 김원진. 2025.1.22
50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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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에 한해서 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에 한해서 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하다.
##소모품
##소모품
+
##기념품
##홍보물
##홍보물
##외부인 식비
##외부인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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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째 줄:
##대회 참가비
##대회 참가비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
##경품 및 상금
+
##주류
+
##담배
##비품
##비품
−
##
경품
,
상품 및 상금
+
##
#단, 행사에 필수적인 비품으로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주류
#그 외의 세부 항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의 지원을 결정한다.
#그 외의 세부 항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의 지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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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제5호의 업체는 문화자치위원회가 선정 과정 및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5호의 업체는 문화자치위원회가 선정 과정 및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6호의 대회 참가비는 이름, 학번, 학과가 포함된 참여인원 명부, 대회 포스터 등 증빙서류와 참가비를 입금해야하는 계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의 대회 참가비는 이름, 학번, 학과가 포함된 참여인원 명부, 대회 포스터 등 증빙서류와 참가비를 입금해야하는 계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
예비비는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0만원과
전체
신청
금액의 10%
중 큰 것으로 한다
.
+
#
문화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
예비비의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전체
승인
금액의 10%
이다
.
====제10조(지원불가)====
====제10조(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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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번째 줄:
====제12조(지원 한도)====
====제12조(지원 한도)====
−
#한 신청자 기준 1년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한 신청자 기준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
상반기의 전체 지원 한도는 문화자치기금 당기 전체 예산의 1/2이다.
+
#
<삭제>
==제3장 사후심사==
==제3장 사후심사==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
관리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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