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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기술경영학부 회칙 개정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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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장)====
 
====제11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학생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모두 부재이거나, 학생회장단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의 경우 대의원 중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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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대의원 중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2조 (업무 및 권한)====
 
====제12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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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장)====
 
====제18조 (의장)====
최고대표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학생부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모두 부재일 경우, 최고대표회의 위원 중 호선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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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대표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 시 최고대표회의 위원 중 호선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19조 (업무 및 권한)====
 
====제19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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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와 최고대표회의 및 집행부 의장이 된다.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와 최고대표회의 및 집행부 의장이 된다.
#학생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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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 1인으로 구성된다.
    
====제25조 (지위 보장)====
 
====제25조 (지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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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권한대행)====
 
====제27조 (권한대행)====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궐위 시에는 대의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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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단이 궐위 시에는 대의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최고대표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8조 (업무 및 권한)====
 
====제28조 (업무 및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