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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분)====
 
====제2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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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태울관 1115호를 공용 창고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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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을 공용 창고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 「서류수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보관만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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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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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울관 창고(태울관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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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캠퍼스 창고(문지캠퍼스 본관 B110-1호)
    
====제3조 (규격)====
 
====제3조 (규격)====
    
#공용 창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규격 이내의 물품만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용 창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규격 이내의 물품만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측 기준으로 가로 34cm, 세로 25cm, 높이 21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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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기준으로 가로 55cm, 세로 37cm, 높이 27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소형)
##외측 기준으로 가로 64cm, 세로 44cm, 높이 33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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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기준으로 가로 65cm, 세로 44cm, 높이 33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대형)
#소형 규격의 측정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3호 소포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대형 규격의 측정은 집행부에서 구매한 코멕스 사의 NEO 600 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측정 오차는 ±3cm 이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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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대형 규격의 측정은 각각 집행부에서 구매한 코멕스 사의 NEO 340, NEO 600 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측정 오차는 ±5cm 이내를 허용한다.
 
#대형 규격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직육면체 형태를 크게 벗어나는 물품은 본회 집행부의 승인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
 
#대형 규격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직육면체 형태를 크게 벗어나는 물품은 본회 집행부의 승인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
 
#소형 규격 이내의 물품 중에서도 지나치게 작아 분실의 우려가 크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은 더 큰 크기의 상자로 포장하도록 할 수 있다.
 
#소형 규격 이내의 물품 중에서도 지나치게 작아 분실의 우려가 크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은 더 큰 크기의 상자로 포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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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반출 조치로 인해 기존 계약과 보관 기한이 달라지더라도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항의 사유 중 동아리연합회의 과실이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환불 혹은 창고 운영 정상화 후 차일 만큼의 무상 보관을 약속하여야 한다.
 
#강제 반출 조치로 인해 기존 계약과 보관 기한이 달라지더라도 요금은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항의 사유 중 동아리연합회의 과실이나 책임이 명확한 경우 환불 혹은 창고 운영 정상화 후 차일 만큼의 무상 보관을 약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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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문지캠퍼스 창고 사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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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문지캠퍼스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동아리에게 본칙에서 규정한 요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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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문지캠퍼스 창고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신규 물품 접수 시 검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동아리연합회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