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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창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규격 이내의 물품만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용 창고에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하는 규격 이내의 물품만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측 기준으로 가로 34cm, 세로 25cm, 높이 21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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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기준으로 가로 55cm, 세로 37cm, 높이 27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소형)
##외측 기준으로 가로 64cm, 세로 44cm, 높이 33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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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측 기준으로 가로 65cm, 세로 44cm, 높이 33cm 이하의 직육면체 상자 (이하 대형)
#소형 규격의 측정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3호 소포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대형 규격의 측정은 집행부에서 구매한 코멕스 사의 NEO 600 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측정 오차는 ±3cm 이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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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대형 규격의 측정은 각각 집행부에서 구매한 코멕스 사의 NEO 340, NEO 600 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측정 오차는 ±5cm 이내를 허용한다.
 
#대형 규격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직육면체 형태를 크게 벗어나는 물품은 본회 집행부의 승인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
 
#대형 규격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직육면체 형태를 크게 벗어나는 물품은 본회 집행부의 승인 없이는 보관할 수 없다.
 
#소형 규격 이내의 물품 중에서도 지나치게 작아 분실의 우려가 크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은 더 큰 크기의 상자로 포장하도록 할 수 있다.
 
#소형 규격 이내의 물품 중에서도 지나치게 작아 분실의 우려가 크다고 집행부가 판단한 물품은 더 큰 크기의 상자로 포장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