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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원본 보기)
2024년 8월 8일 (목) 2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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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목)
→제94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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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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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기를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주의 3회 부과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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