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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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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제93조의2(징계 삭제)====
 
====제93조의2(징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