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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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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의 경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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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직전 2개 반기 동안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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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가 직전 2개 반기 동안 실시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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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의 활동 부족 등 동아리의 영속성이 부족하거나 기타 정동아리로서의 역량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2조제2항제5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2조제2항제5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