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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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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생회는 분과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등록 신청 단체의 신규등록 심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분과학생회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