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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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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를 제외한다.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