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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SPLAYTITLE:새내기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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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 목록}} | | {{학생회칙 목록}} |
| {{새내기학생회칙 목록}} | | {{새내기학생회칙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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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명칭)==== | |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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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새내기학생회|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 | :본회는 [[새내기학생회|KAIST 새내기학생회]]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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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위)==== | | ====제2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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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새내기 및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 | :본회는 새내기 및 새내기과정학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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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목적)==== | | ====제3조(목적)==== |
| + | |
|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 | #본회는 본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각 반의 단합을 추구한다. |
|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 #본회는 새내기 학생들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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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회원)==== | | ====제4조(회원)==== |
| + | |
| #본회의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이거나,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중이면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으로 한다. | | #본회의 정회원은 새내기과정학부에 재학중이거나,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중이면서 학생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으로 한다. |
|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 |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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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 ====제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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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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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구성)==== | | ====제6조(구성)==== |
| + | |
|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각 반으로 구성한다. | | #본회는 본회의 회원과 각 반으로 구성한다. |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로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새내기집행위원회를 둔다. |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로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구로 새내기집행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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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지위 및 형식)==== | | ====제7조(지위 및 형식)==== |
| + | |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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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구성)==== | | ====제8조(구성)==== |
| + | |
| :새내기학생총회는 선거권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는 선거권을 가진 회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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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장)==== | | ====제9조(의장)==== |
| + | |
| #새내기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7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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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권한)==== | | ====제10조(권한)==== |
| + | |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토의, 의결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토의,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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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소집)==== | | ====제11조(소집)==== |
| + | |
| #새내기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5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5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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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안건 상정)==== | | ====제12조(안건 상정)==== |
| + | |
|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제11조의 새내기학생총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 |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제11조의 새내기학생총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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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결)==== | | ====제13조(의결)==== |
| + | |
| #새내기학생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의장은 안건을 새내기총투표 혹은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 | #새내기학생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의장은 안건을 새내기총투표 혹은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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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결과 공고)==== | | ====제14조(결과 공고)==== |
| + | |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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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세칙)==== | | ====제15조(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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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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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지위 및 형식)==== | | ====제16조(지위 및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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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총투표는 새내기학생총회에 준하는 의결기구로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 #새내기총투표는 새내기학생총회에 준하는 의결기구로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
| #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 | #투표는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자 투표의 방식을 기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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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투표권)==== | | ====제17조(투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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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이 가진다. | | :새내기총투표의 투표권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이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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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시행 조건)==== | | ====제18조(시행 조건)==== |
| + | |
|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 |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의 위임 | | :#새내기학생총회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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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투표 시행)==== | | ====제19조(투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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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이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단, 새내기학생회장단의 탄핵안 발의의 경우에는 새내기학생회 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투표 시행 요구에 따라 본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3일 이내에 구성하여 새내기총투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단, 새내기학생회장단의 탄핵안 발의의 경우에는 새내기학생회 운영위원 중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
| #투표는 투표관리위원회 구성 후 10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 | #투표는 투표관리위원회 구성 후 10일 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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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결)==== | | ====제20조(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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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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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결과 공고)==== | | ====제21조(결과 공고)==== |
| + | |
|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투표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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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세칙)==== | | ====제22조(세칙)==== |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라 새내기총투표는 선거에, 투표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한다. | |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라 새내기총투표는 선거에, 투표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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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지위)==== | | ====제23조(지위)==== |
| + | |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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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원)==== | | ====제24조(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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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새학대회”라 한다.) 의원은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반의 반장으로 한다. |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새학대회”라 한다.) 의원은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반의 반장으로 한다. |
| #새학대회 의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 | #새학대회 의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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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장)==== | | ====제25조(의장)==== |
| + | |
| #새학대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단, 본회 회장에 대한 탄핵안건이 발의된 경우 새학대회 시작 후 임시 의장을 인준한다. | | #새학대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단, 본회 회장에 대한 탄핵안건이 발의된 경우 새학대회 시작 후 임시 의장을 인준한다. |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8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8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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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권한)==== | | ====제26조(권한)==== |
| + | |
| :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 :새학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 :#본회의 활동을 보고받고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 :#본회의 활동을 보고받고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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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소집)==== | | ====제27조(소집)==== |
| + | |
| #새학대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 | #새학대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1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
| ##본회 회원 1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 ##본회 회원 1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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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안건 상정)==== | | ====제28조(안건 상정)==== |
| + | |
| #새학대회 개회 5일 전까지 제27조의 새학대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 | #새학대회 개회 5일 전까지 제27조의 새학대회 소집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
| #새학대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새학대회 의장은 새로 상정된 안건을 개회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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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결)==== | | ====제29조(의결)==== |
| + | |
| #새학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새학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 |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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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결과 공고)==== | | ====제30조(결과 공고)==== |
| + | |
| :새학대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새학대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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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세칙)==== | | ====제31조(세칙)==== |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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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지위)==== | | ====제32조(지위)==== |
| + | |
|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을 신속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새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을 신속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새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
| | | |
| ====제33조(운영위원)==== | | ====제33조(운영위원)==== |
| + | |
|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 ##본회 회장 및 부회장 | | ##본회 회장 및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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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수석운영위원)==== | | ====제34조(수석운영위원)==== |
| + | |
| #운영위원 중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자 중 3인을 수석운영위원으로 한다. | | #운영위원 중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자 중 3인을 수석운영위원으로 한다. |
| #수석운영위원은 정기 새학대회에서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 | #수석운영위원은 정기 새학대회에서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
− | #수석운영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을 겸한다. | + | #수석운영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을 겸한다. <ref>제2024-9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소속 새내기학생회 준회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에 선임될 수 있다. </ref> |
|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 |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
| | | |
| ====제35조(운영위원의 탄핵)==== | | ====제35조(운영위원의 탄핵)==== |
| + | |
| #새내기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운영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새내기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운영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새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에 의한 연서 | | ##새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에 의한 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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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장)==== | | ====제36조(의장)==== |
| + | |
|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8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 #본회 회장 궐위 시 제48조에 명시한 회장 대행이 의장직을 맡는다. |
| | | |
| ====제37조(권한)==== | | ====제37조(권한)==== |
| + | |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 :#본회의 운영상 신속한 의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의결한다. | | :#본회의 운영상 신속한 의사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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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소집)==== | | ====제38조(소집)==== |
| + | |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7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다음의 경우 소집하며 소집 요구 조건 만족 후 7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
|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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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39조(의결)==== | | ====제39조(의결)==== |
| + | |
|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 | #서면의 형식으로 안건을 결의한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고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안건만 서면의결로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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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결과 공고)==== | | ====제40조(결과 공고)==== |
| + | |
| :운영위원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운영위원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제41조(세칙)==== | | ====제41조(세칙)==== |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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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지위 및 구성)==== | | ====제42조(지위 및 구성)==== |
| + | |
|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 | #본회의 회장단은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된 직을 맡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된 직을 맡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 | | |
| ====제43조(업무)==== | | ====제43조(업무)==== |
| + | |
| :회장단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 :회장단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 :#본회를 대표하여 학교 당국 및 학생사회의 정책 결정에 본회의 의견을 알린다. | | :#본회를 대표하여 학교 당국 및 학생사회의 정책 결정에 본회의 의견을 알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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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겸직금지)==== | | ====제44조(겸직금지)==== |
| + | |
| :본회의 회장단은 각 반의 반장을 포함하여 기타 본회 회장단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직책을 겸할 수 없다. | | :본회의 회장단은 각 반의 반장을 포함하여 기타 본회 회장단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직책을 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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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선출)==== | | ====제45조(선출)==== |
| + | |
| :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 | :본회의 회장단은 선거로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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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임기 및 신분보장)==== | | ====제46조(임기 및 신분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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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 | #회장단의 임기는 매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가을학기 개강 전날까지로 한다. |
| #회장단은 연임 및 중임이 불가능하다. | | #회장단은 연임 및 중임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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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탄핵)==== | | ====제47조(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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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회장 및 부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 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 #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회장 및 부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 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건은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건은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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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권한대행)==== | | ====제48조(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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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장이 궐위 시 본회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 #본회 회장이 궐위 시 본회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각각 회장과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각각 회장과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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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지위)==== | | ====제49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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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본회 회장 단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본회의 임시 기구이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거나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본회 회장 단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본회의 임시 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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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구성)==== | | ====제50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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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할 때 구성한다. |
|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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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업무)==== | | ====제51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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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거나 탄핵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거나 탄핵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회장단 선거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해년도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년도 회장 및 부위원장에 준하는 업무를 행한다. | | #회장단 선거의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해년도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년도 회장 및 부위원장에 준하는 업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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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지위)==== | | ====제52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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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원회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본회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 | :집행위원회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본회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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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구성)==== | | ====제5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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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원회 조직은 회장이 구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 | #집행위원회 조직은 회장이 구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
| #집행위원회는 회장단과 회장이 임명한 국장들과 간부,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 | #집행위원회는 회장단과 회장이 임명한 국장들과 간부,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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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자문위원)==== | | ====제54조(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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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희망자로 한다. | | #자문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희망자로 한다. |
| ##직전 회장단 및 국장단 | | ##직전 회장단 및 국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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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업무)==== | | ====제55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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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
| :#본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한다. | | :#본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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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지위)==== | | ====제56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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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학생회는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정해진 각 반의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 | :반학생회는 새내기새로배움터에서 정해진 각 반의 학생을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 산하 자치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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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반학생회의 의무)==== | | ====제57조(반학생회의 의무)==== |
| + | |
| #반학생회는 각 반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 | #반학생회는 각 반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추구하여야 한다. |
| #반학생회는 본 회칙 및 본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반학생회는 본 회칙 및 본회 결정사항을 따르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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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구성)==== | | ====제58조(구성)==== |
| + | |
| #반학생회는 각 반 반장과 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 | #반학생회는 각 반 반장과 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
| #반학생회는 필요에 의해 부반장을 둘 수 있으며,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고 반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반학생회는 필요에 의해 부반장을 둘 수 있으며,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고 반장이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고인 때에 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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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반장)==== | | ====제59조(반장)==== |
| + | |
| #반장은 각 반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결정과 본 회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반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 | #반장은 각 반학생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결정과 본 회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반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
| #각 반의 반장은 새학대회 의원을 겸한다. | | #각 반의 반장은 새학대회 의원을 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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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반장의 탄핵)==== | | ====제60조(반장의 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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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혹은 부반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 | #반장 혹은 부반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
| #탄핵된 반장 혹은 부반장은 의결 즉시 그 자격이 정지되며, 해당 반 학생회는 즉시 다른 반장 1인을 인준하여야 한다. | | #탄핵된 반장 혹은 부반장은 의결 즉시 그 자격이 정지되며, 해당 반 학생회는 즉시 다른 반장 1인을 인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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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반장의 선출)==== | | ====제61조(반장의 선출)==== |
| + | |
| #각 반의 반장은 해당년도 첫 새학대회 이전에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각 반의 반장은 해당년도 첫 새학대회 이전에 반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반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 만료, 사임,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반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중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 만료, 사임, 탄핵 또는 회장단 선출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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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세칙 및 규칙)==== | | ====제62조(세칙 및 규칙)==== |
| + | |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운영위원회나 새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반학생회에서 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운영위원회나 새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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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원칙)==== | | ====제63조(원칙)==== |
| + | |
| :본회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 | :본회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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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선거권)==== | | ====제64조(선거권)==== |
| + | |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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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피선거권)==== | | ====제65조(피선거권)==== |
| + | |
| :본회의 정회원 중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 :본회의 정회원 중 해당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하고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 |
| ====제66조(선거 시기)==== | | ====제66조(선거 시기)==== |
| + | |
| :원칙적으로 5월에 실시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 :원칙적으로 5월에 실시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 | | |
| ====제67조(선거 방법)==== | | ====제67조(선거 방법)==== |
| + | |
| :본회 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본회 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본회의 선거는 제63조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 | | :#본회의 선거는 제63조에 명시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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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선거관리위원회)==== | | ====제68조(선거관리위원회)==== |
|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의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산하 집행기구이다. | |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의 선거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산하 집행기구이다. |
|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 |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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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선거관리위원)==== | | ====제69조(선거관리위원)==== |
|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 #선거관리위원회는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또는 역대 새학대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또는 역대 새학대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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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선거결과 번복)==== | | ====제70조(선거결과 번복)==== |
| + | |
|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선거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선거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 의결하여 선거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 |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 의결하여 선거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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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후보 최종 미등록)==== | | ====제71조(후보 최종 미등록)==== |
| + | |
|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간의 본회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 |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 등록한 자가 없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1년간의 본회 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
| | | |
| ====제72조(보궐선거)==== | | ====제72조(보궐선거)==== |
| + | |
| #본회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기의 절반 이하를 수행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임기를 절반 넘게 수행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를 대행한다. | | #본회 회장단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기의 절반 이하를 수행했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는 궐위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단, 임기를 절반 넘게 수행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가 직무를 대행한다. |
| #보궐선거는 정식선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 #보궐선거는 정식선거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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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인수위원회)==== | | ====제73조(인수위원회)==== |
| + | |
| #본회 회장 및 부회장 당선인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당선인 자유 하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 | #본회 회장 및 부회장 당선인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당선인 자유 하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
| #당해년도 회장단과 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인수 및 인계를 진행한다. | | #당해년도 회장단과 집행위원회, 인수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인수 및 인계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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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세칙)==== | | ====제74조(세칙)==== |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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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재원)==== | | ====제75조(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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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중 기층기구회계, 학교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 전체 회원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중 기층기구회계, 학교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 전체 회원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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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구성)==== | | ====제76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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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칙(회칙)은 세칙보다 상위 조항이고, 세칙은 규칙보다 상위 조항이다. | | #본칙(회칙)은 세칙보다 상위 조항이고, 세칙은 규칙보다 상위 조항이다. |
| #본회의 세칙으로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과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있다. | | #본회의 세칙으로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의결기구운영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의결기구운영세칙」]]과 [[학부총학생회:새내기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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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회칙 개정)==== | | ====제77조(회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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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본 회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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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세칙 및 규칙의 개정)==== | | ====제78조(세칙 및 규칙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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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칙의 세칙 및 규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본 회칙의 세칙 및 규칙의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본회 회원 3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본회 회원 3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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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된 세칙(규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새학대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발의된 세칙(규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새학대회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새학대회 및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세칙(규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 | #새학대회 및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3일 이내에 세칙(규칙)개정안을 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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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