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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의)====
 
====제4조(정의)====
본 세칙에서 “피감기관”이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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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에서 “피감기관”이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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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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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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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전문기구]]: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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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

#[[특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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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산하 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산하 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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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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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서 “회계 담당자"란 피감기관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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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칙에서 "회계 책임자"란 회계 담당자 중에서 제22조제3항의 회계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제5조(산하기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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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일 시,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다음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을 충원할 상황은 감사원 내부 논의로 판단한다.
 
#감사위원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일 시,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다음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감사원을 충원할 상황은 감사원 내부 논의로 판단한다.
 
#감사위원 사퇴 시, 다음 전학대회에서 사퇴 일시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한다. 만약 감사원장이 사퇴했다면 새로운 감사원장을 내부에서 호선하고 함께 보고한다.
 
#감사위원 사퇴 시, 다음 전학대회에서 사퇴 일시와 함께 서면으로 보고한다. 만약 감사원장이 사퇴했다면 새로운 감사원장을 내부에서 호선하고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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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임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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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수가 4인 미만이어서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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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위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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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날로부터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보고가 의결되는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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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11조(감사원장)====
 
====제11조(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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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겸직 금지)====
 
====제14조(겸직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와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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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사무실)====
 
====제15조(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