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로그인
설정
카이스트 백과사전 소개
면책 조항
카이스트 백과사전
검색
바뀜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원본 보기)
2023년 6월 30일 (금) 17:07 판
3 바이트 제거됨
,
2023년 6월 30일 (금) 17:07
→제4조(수령)
1,648번째 줄:
1,648번째 줄: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집행부원을 통한 수령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 사무실 앞에 위치한 수령함을 통한 수령. 단, 해당 경우 다음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집행부원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 사무실 앞에 위치한 수령함을 통한 수령. 단, 해당 경우 다음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인쇄물의 도난, 손상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
###인쇄물의 도난, 손상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
#
###인쇄물이 신청한 것과 다르거나 기타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해결 불가능함을 이해하고, 가장 가까운 상근 시간에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
+
###인쇄물이 신청한 것과 다르거나 기타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해결 불가능함을 이해하고, 가장 가까운 상근 시간에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
−
#
###인쇄물이 수령함에서 사라지면 집행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청자가 인쇄물을 수령하였다고 간주하며, 해당 판단에 따른 인쇄 매수 차감 등 모든 후속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
###인쇄물이 수령함에서 사라지면 집행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신청자가 인쇄물을 수령하였다고 간주하며, 해당 판단에 따른 인쇄 매수 차감 등 모든 후속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수령 일시로부터 3일 이내에 인쇄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인쇄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신청 동아리를 해당 반기와 그 다음 반기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령 일시로부터 3일 이내에 인쇄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가 인쇄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신청 동아리를 해당 반기와 그 다음 반기 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편집
327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