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3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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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12.26.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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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 (월) 20:13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26.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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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3 1분기 사업 계획서.docx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3 1분기 예산안.xlsx
(20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 4분기 사업 보고서.docx
(2022년도) (4분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 4분기 결산안.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