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3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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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12.26.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김강민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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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 (월) 19:46 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26.
-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김강민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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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학생문화공간위원회 23년도 1분기 예산안.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