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3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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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12.26. *'''안건제출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김강민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안건작성자'''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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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6일 (월) 19:37 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26.
- 안건제출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김강민
-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 안건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김강민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19년도 까지 운영되던 장영신학생회관 책다방에 비치되어있는 정수기의 해지 불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결제된 정수기비용의 사후승인 요청입니다.
논의 요청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