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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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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66조에 따라 본회의 회계는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하며, 학생회칙 제45조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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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66조에 따라 본회의 회계는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하며, 학생회칙 제45조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을 심의·의결합니다.
*전학대회에 2023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심의안을 발의하기 전,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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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 2023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심의안을 발의하기 전,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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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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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비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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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배 비율 제안 ===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상반기 본회 회계 분배 비율을 제안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와 동일함)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상반기 본회 회계 분배 비율을 제안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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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비 분배 비율에 따른 재정 규모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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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비 분배 비율에 따른 재정 규모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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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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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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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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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