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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22일 (목) 00:59
*'''안건지작성일''' 2022.12.21.
*'''안건제출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중앙운영위원회 임시의장 연승모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45조 및 제166조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한정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학생회칙 제166조에 따라 본회의 회계는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하며, 학생회칙 제45조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을 심의·의결합니다.
*전학대회에 2023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심의안을 발의하기 전,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br />
=== □ 분배 비율 제안 ===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상반기 본회 회계 분배 비율을 제안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와 동일함)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0%
*문화자치기금: 5%
<br />
=== □ 학생회비 분배 비율에 따른 재정 규모 (단위: 만원) ===
{| class="wikitable"
|구분
|전년도 동반기(학생회비 수입: 4000만원)
|차년도 상반기(학생회비 수입: 5500만원 추정)
|-
|중앙회계
|2000
|3025
|-
|기층기구회계
|800
|1100
|-
|격려기금
|1200
|1100
|-
|문화자치기금
|0
|275
|}예상 학생회비 금액: 2022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수 2700명 * 20,200원 = 54,540,000원
<nowiki>*</nowiki>2022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납부자수 약 2750명,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납부자수 약 2650명
<br />
==='''□ 참고사항'''===
*역대 본회 회계 분배 비율
{| class="wikitable"
|2018S
|학생회비 총 규모: 68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18F
|학생회비 총 규모: 57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19S
|학생회비 총 규모: 65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19F
|학생회비 총 규모: 59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20S*
|학생회비 총 규모: 1900만원
중앙회계: 57.6%
기층기구회계: 0% (가을학기에 집행)
격려기금: 22.5%
문화자치기금: 0%
|-
|2020F*
|학생회비 총 규모: 3500만원
중앙회계: 30.9%
기층기구회계: 28.1% (봄학기분 포함, 봄학기 분은 봄학기 학생회비 기준 17%로 지급함)
격려기금: 25.4%
문화자치기금: 0%
|-
|2021S*
|학생회비 총 규모: 35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21F*
|학생회비 총 규모: 4000만원
중앙회계: 50%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30%
문화자치기금: 0%
|-
|2022S*
|학생회비 총 규모: 4000만원
중앙회계: 50%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30%
문화자치기금: 0%
|-
|2022F
|학생회비 총 규모: (추정액) 6000만원 (실납부액) 53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0%
문화자치기금: 5%
|}<br />
=== □ 관련 규정 ===
{| class="wikitable"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제20조(학생회비 분배)'''
1. 학생회비는 상반기 시작 전 회계연도의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와 하반기 시작 전의 3분기 초 전학대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2. 학생회비는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중앙회계: 40% 이상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3.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4.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5. 위 네 항목의 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br />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논의한 결과대로 2023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심의안을 구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