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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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목) 00:59 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21.
- 안건제출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중앙운영위원회 임시의장 연승모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45조 및 제166조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당선인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 학생회칙 제166조에 따라 본회의 회계는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하며, 학생회칙 제45조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을 심의·의결합니다.
- 전학대회에 2023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심의안을 발의하기 전,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 분배 비율 제안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상반기 본회 회계 분배 비율을 제안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와 동일함)
- 중앙회계: 55%
- 기층기구회계: 20%
- 격려기금: 20%
- 문화자치기금: 5%
□ 학생회비 분배 비율에 따른 재정 규모 (단위: 만원)
구분 | 전년도 동반기(학생회비 수입: 4000만원) | 차년도 상반기(학생회비 수입: 5500만원 추정) |
중앙회계 | 2000 | 3025 |
기층기구회계 | 800 | 1100 |
격려기금 | 1200 | 1100 |
문화자치기금 | 0 | 275 |
예상 학생회비 금액: 2022년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수 2700명 * 20,200원 = 54,540,000원
*2022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납부자수 약 2750명,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납부자수 약 2650명
□ 참고사항
- 역대 본회 회계 분배 비율
2018S | 학생회비 총 규모: 68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18F | 학생회비 총 규모: 57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19S | 학생회비 총 규모: 65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19F | 학생회비 총 규모: 59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20S* | 학생회비 총 규모: 1900만원
중앙회계: 57.6% 기층기구회계: 0% (가을학기에 집행) 격려기금: 22.5% 문화자치기금: 0% |
2020F* | 학생회비 총 규모: 3500만원
중앙회계: 30.9% 기층기구회계: 28.1% (봄학기분 포함, 봄학기 분은 봄학기 학생회비 기준 17%로 지급함) 격려기금: 25.4% 문화자치기금: 0% |
2021S* | 학생회비 총 규모: 35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5% 문화자치기금: 0% |
2021F* | 학생회비 총 규모: 4000만원
중앙회계: 50%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30% 문화자치기금: 0% |
2022S* | 학생회비 총 규모: 4000만원
중앙회계: 50%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30% 문화자치기금: 0% |
2022F | 학생회비 총 규모: (추정액) 6000만원 (실납부액) 5300만원
중앙회계: 55% 기층기구회계: 20% 격려기금: 20% 문화자치기금: 5% |
□ 관련 규정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학부·학과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제20조(학생회비 분배)
1. 학생회비는 상반기 시작 전 회계연도의 하반기 제2차 정기 전학대회와 하반기 시작 전의 3분기 초 전학대회에서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인상∙인하되면 즉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2. 학생회비는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1. 중앙회계: 40% 이상 2. 기층기구회계: 15% 이상 35% 이하 3. 격려기금: 20% 이상 30% 이하 4. 문화자치기금: 10% 이하 5. 위 네 항목의 합이 100% 이하가 되도록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결문안
중앙운영위원회는 논의한 결과대로 2023년도 상반기 학생회비 분배 비율 심의안을 구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