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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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12.02. *'''안건제출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안건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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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제출근거''' | +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회의진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긴급안건) |
*'''안건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
*'''안건상정근거'''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안건상정근거'''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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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로, 기 편성 예산 25%를 초과하지 않아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로 본 추가경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 ||
+ | 아래 첨부된 추가경정안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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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승인한다. |
2022년 12월 2일 (금) 21:34 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02.
- 안건제출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회의진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긴급안건)
- 안건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배경
논의 요청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학생회계 0 원
본회계 1,200,000 원
자치회계 126,000 원
으로, 기 편성 예산 25%를 초과하지 않아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로 본 추가경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된 추가경정안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년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