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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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목) 01:27 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01.
  • 안건제출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 안건제출근거 총학생회칙 제69조(임기), 제86조(임기)
  • 안건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제69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제86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총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에 종료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보고서가 접수되는 이후부터 12월 정기전학대회까지 임시의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임시의장 의사가 있는 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 임기연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34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임기를 선거보고서 접수 3일 뒤 부터 비대위 임기는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비대위 임기 종료,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중운위/전학대회 의장 임기 시작 이전까지 활동할 임시의장을 선출해야합니다.


논의 요청

임시의장 선발에 대해 논의부탁드립니다.

의결문안

연승모 학우(화학과,17)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다.

심의안건1 동아리연합회 인문학술분과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12.01.
  • 안건제출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우진
  • 안건제출근거 총학생회칙 제59조제3항
  • 안건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일을 통해 동아리연합회 인문학술분과장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 따르면, 선거 성립 유효투표율은 과반으로, 50% '초과'의 유효투표율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니보트 시스템 상에 50%라고 기입이 되어있었고, 이로 인해 투표함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안희진 후보에 대한 당선 확정 공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어 선거 무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안희진 동아리연합회 인문학술분과장 당선인에 대한 선거 무효처리에 대해 논의 부탁드립니다.


의결문안

동아리연합회 인문학술분과장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