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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 ====제1조(목적)==== |
|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4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사후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장제24조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사후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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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원칙)==== | | ====제2조(원칙)==== |
| 문화지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 | 문화지치기금은 학내·외에서 본회 회원이 벌이는 대중문화사업의 지원, 그 활용의 공공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기재·물품·시설물의 구입·관리,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용도에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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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 | ====제3조(적용범위)==== |
|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 | 본 규칙은 문화자치기금 지원심의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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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의)==== | | ====제4조(정의)==== |
| 본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 | 본규칙에서 "신청자", "행사", "심사", "지원금"의 정의는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4조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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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원대상)==== | | ====제5조(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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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 |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
|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 | | ##그 밖에 대학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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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사전심사== | | ==제2장 사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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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 ##행사 개요 |
| ##예정 행사 일시 | | ##예정 행사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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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사전심사의 원칙)==== | | ====제7조(사전심사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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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경제성 | | ##예산의 경제성 |
| ##예산 항목의 적합성 | | ##예산 항목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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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예산 항목의 적합성)==== | | ====제8조(예산 항목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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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 | ##주류 |
| #그 외의 세부 항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의 지원을 결정한다. | | #그 외의 세부 항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금의 지원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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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세부항목 비고)==== | | ====제9조(세부항목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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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제1항제6호의 대회 참가비는 이름, 학번, 학과가 포함된 참여인원 명부, 대회 포스터 등 증빙서류와 참가비를 입금해야하는 계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 #제8조제1항제6호의 대회 참가비는 이름, 학번, 학과가 포함된 참여인원 명부, 대회 포스터 등 증빙서류와 참가비를 입금해야하는 계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 #예비비는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0만원과 전체 신청 금액의 10% 중 큰 것으로 한다. | | #예비비는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10만원과 전체 신청 금액의 10% 중 큰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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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지원불가)==== | | ====제10조(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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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거래 | | ##비법인거래 |
| ##사전심사 전 사전결제한 항목 | | ##사전심사 전 사전결제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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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신청자)==== | | ====제11조(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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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신청자의 동일 여부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단체 명부를 보고 판단한다. | | #두 신청자의 동일 여부는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단체 명부를 보고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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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지원 한도)==== | | ====제12조(지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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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신청자 기준 1년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 #한 신청자 기준 1년에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 #상반기의 전체 지원 한도는 문화자치기금 당기 전체 예산의 1/2이다. | | #상반기의 전체 지원 한도는 문화자치기금 당기 전체 예산의 1/2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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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후심사== | | ==제3장 사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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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심사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모든 행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 #사후심사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모든 행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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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사후심사)==== | | ====제14조(사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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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한 항목의 행사 후 잔류 여부 | | ##집행한 항목의 행사 후 잔류 여부 |
| #문화자치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심사 대상 단체에 별도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 | #문화자치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심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심사 대상 단체에 별도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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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패널티== | | ==제4장 패널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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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티가 의결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지체없이 해당 단체에 사실을 고지해야하며, 최소 7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 #패널티가 의결된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지체없이 해당 단체에 사실을 고지해야하며, 최소 7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
| #패널티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까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통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의제기가 없거나 기각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패널티가 적용된다. | | #패널티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까운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통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의제기가 없거나 기각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패널티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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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지원금 환수)==== | | ====제16조(지원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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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금액이 제12조제1항의 지원 상한을 초과한 경우 | | ##집행 금액이 제12조제1항의 지원 상한을 초과한 경우 |
| ##집행 결과 행사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 | ##집행 결과 행사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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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지원 제한)==== | | ====제17조(지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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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행사에서 최종승인 금액 중 (5+5*지연일수)% 삭감 | | ##차기 행사에서 최종승인 금액 중 (5+5*지연일수)% 삭감 |
| ##차기 행사에서 승인금액의 상한을 (5+5*지연일수)% 삭감 | | ##차기 행사에서 승인금액의 상한을 (5+5*지연일수)%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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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
| 패널티는 2022년 6월 22일 이후에 부과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다. | | 패널티는 2022년 6월 22일 이후에 부과한 것만 유효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