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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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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2일 (목) 18:50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22.
  • 안건지작성자 SPARCS 회장 오승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SPARCS 22 상반기 결산안.xls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SPARCS 22 4분기 예산안.xlsx

2022 상반기 활동보고서

활동보고서 파일: SPARCS 22 상반기 사업보고서.pdf

기구장 선출은 가을학기에만 진행합니다.

가을학기 회원 선발 과정은 9번째 사업("리크루팅")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 명단에 선발된 신입회원의 목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2 4분기 활동계획서

활동계획서 파일: SPARCS 22 4분기 사업계획서.pdf

2022 4분기 회원명부

회원명부 파일: SPARCS 2022 4분기 회원명부.pdf

자치규칙

2021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 이후 회칙을 한 차례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9일에 열린 2022 가을학기 개강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치규칙 파일(개정 전): SPARCS 회칙 (2021.03.01 개정).pdf

자치규칙 파일(개정 후): SPARCS 회칙 (2022.08.29 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