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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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9.22. *'''안건제출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승재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90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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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2일 (목) 16:07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22.
- 안건제출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승재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90조제2항
- 안건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승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90조제2항,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회칙 제 9장 제 50조 제 1항
배경
안선호(전산학부, 19) 위원장의 2019년 회칙 9장 50조 1항 기준 '다음 위원장 선출 시까지'로 정해진 임기를 총회(220831) 익일까지로 결정하였으며, 김승재(전산학부, 21)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김강민(새내기과정학부, 22)를 부위원장으로 호선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2022년 8월 31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김승재(전산학부, 21)를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강민(새내기과정학부, 22)를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부 호선하였습니다. 이에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김승재(전산학부, 21)를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강민(새내기과정학부, 22)를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인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