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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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9.21.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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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 (수) 19:56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21.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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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안.pdf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