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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 (수) 14:15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21.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제1항

제117조(업무 보고)

  1.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기구 구성 현황

문화자치위원 6인

오윤석(19, 수리과학과)

연승모(17, 화학과)

한정현(20, 화학과)

정인홍(20, 생명과학과)

김영서(21, 전기및전자공학부)

국지호(21, 전기및전자공학부)

예산안 및 결산

4분기 사업계획서 파일 :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4분기 사업계획서.pdf

4분기 예산안 파일 :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4분기 예산안.xlsx

상반기 사업보고서 파일 :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상반기 결산 파일 : 파일:(KAIST 문화자치위원회) 22 상반기 결산.xlsx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해당 사항 없음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사업내역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 및 문화자치기금심사규칙 제정

그동안 제정되어 있지 않았던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문화자치기금 지원 심사

질주, 이박터, STROKE, KAMF기획특임위원회의 문화자치기금 지원 요청 사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문화자치기금 지원 심사

4분기에도 계속하여 사전심사 및 사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