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2022 4분기 예산안== | ==2022 4분기 예산안== | ||
− | 예산안: | + | 예산안: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안.pdf|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안.pdf]] |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
2022년 9월 18일 (일) 17:31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안.pdf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