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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9.18.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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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8일 (일) 13:40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8.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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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