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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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9.13.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안건작성자''' 감사원장 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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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3일 (화) 21:27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10조제3항
배경
- 개인 사정으로 인해 21년 가을학기 및 22년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 감사위원이 사퇴함.
- 감사시행세칙 제10조3항에 따라 감사원 구성 정원 6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1년도 가을에 인준한 감사원장 1인 및 감사위원 1명을 가을학기 감사위원을 충원하여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의결할 예정.
- 따라서 현재 활동 가능한 감사원 인원이 부족한 상태.
논의 요청
- 감사원 인원의 충족을 위하여 추가 인준한 감사위원들이 가을학기 전학대회 이전 감사보고서 초안 작성 기간을 다음 전학대회로 연기 요청
참고자료
관련조항 - 감사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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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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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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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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