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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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2일 (월) 18:58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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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docx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