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9.11. *'''안건제출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안건제출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3조 *'''안건작성자'''...) |
|||
15번째 줄: | 15번째 줄: | ||
이에, 운영규칙은 2022년 9월 1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 이에, 운영규칙은 2022년 9월 1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 ||
+ | |||
+ | |||
+ | 발효된 운영규칙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 ||
+ | |||
+ | [[:파일:운영규칙 제정안.pdf|파일:운영규칙 제정안.pdf]] | ||
==의결문안== | ==의결문안== | ||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제정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을 인정한다. |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제정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을 인정한다. |
2022년 9월 12일 (월) 07:33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1.
- 안건제출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제출근거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3조
- 안건작성자 문화자치위원장 오윤석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하위의 보칙으로 명시되어있지만 제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문화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차기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 및 인수인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보고
2022년 9월 5일 문화자치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운영규칙을 제정 후,
동일한 날짜에 문화자치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운영규칙은 2022년 9월 10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발효된 운영규칙은 아래에 첨부합니다.
의결문안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제정한 문화자치위원회 운영규칙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