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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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9.11.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승재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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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2일 (월) 01:34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1.
-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 김승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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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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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분기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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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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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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